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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종류에 대한 모든 것!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뽀개기 경매 종류에 대한 모든 것!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뽀개기 경매란 가장 비싸게 돈을 주고 사는 사람에게 파는 것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최고가매수인 = 가장 비싸게 사는 사람이 바로 낙찰자가 된다. 이때 경매의 종류가 있다. 1)임의 경매 2)강제 경매가 있다. 임의 경매란? 아파트 혹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빚을 내는 것 바로 근저당이라고 한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경매로 진행할때 임의경매라고 한다. 담보란 근저당, 저당, 질권, 유치권 등등이 있다. 강제 경매란? 담보가 아니라 개인 빚 등 차용증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었을 때 혹은 개인 신용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돈을 못 받았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다시 받기 위해 법원에 알려야한다. 이게 바로 소송이다. 법원은 소송을 통해 판.. 2020. 11. 1.
신탁등기된 부동산 안전하게 매매 또는 임대차 하는 방법1 신탁등기된 부동산 안전하게 매매 또는 임대차 하는 방법1 1.신탁등기원부에 포함되는 내용을 알 것 1.부동산담보신탁계 약서(위탁자&수탁자) 2.부동산담보신탁특약사항(위탁자&수탁자&우선수익자)의 주요내용 1)신탁기간 : 본 계약일로부터 채무변제 완료시까지 2)수익자 -1순위 : 법인명, 법인번호, 주소 -위탁자:성명,생년월일,주소 3)주채무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4)수익증권 발행금액 -1순위,우선수익자, 우선수익권한도금액 5)부동산목록 6)부동산 담보신탁의 보수 (기준금액, 수익증권발행, 일시납) 2.신탁등기시 신탁 등기원부 확인 할 것 보통은 건설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난 후에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등기한 형태로, 담보신탁이면 신탁원부 신탁관계인란에 1순위 우선수익자로 금융기관 등이 명기.. 2020. 10. 22.
조정대상지역 제대로 알고 집 사자!! 조정대상지역의 모든 것 조정대상지역 제대로 알고 집 사자!! 조정대상지역의 모든 것 조정대상지역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하는 지역 중 세가지 조건중에서 하나라도 해당 되는 곳을 지정한다. 조건 3가지는? 1. 청약 경쟁률 5:1 초과한 경우 2. 최근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 3.주택보급률 or 자가주택비율 전국평균이하인 경우 즉,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일까?(2020.10.20일 기준)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