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에 관한 모든 것137 반응형 대전 유천동 맛집 이수형의 황태진국!(유천동 주민센터 근처) 대전 유천동 맛집 이수형의 황태진국!(유천동 주민센터 근처) 대전에 부동산 투자차 들렸다가 나도 모르게 발에 이끌려 들어간 곳이다 바로 이수형의 황태진국! 황태요리전문점이다. 전화번호 042-586-5060 주소 대전 중구 계백로 1582지번 영업시간 매일 11:00 - 22:00 편의 단체석, 포장, 예약 가게설명 신선한 재료에 정직이라는 양념을 넣었습니다, 보약 한사발을 대접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한그릇, 한그릇 정성을 들여 조리했습니다. 한분 한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간판과 어려가지 설명이 적혀있다. 우선 공영주차장은 100m 근처에 있다. 주차권도 주니 참고하기! 그리고 생생아구찜, 뼈다귀감자탕도 판다. 가격은 황태진국(대표메뉴) 6,000원 황태진국 떡국 6,0.. 2020. 11. 9. 권리분석의 기초, 경매와 공매 시작하려면 권리분석부터 권리분석의 기초, 경매와 공매 시작하려면 권리분석부터 권리분석이란 경매에서 부동산을 샀을 때 낙찰된 금액 외에 다른 지출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다. 권리분석은 2가지로 나뉜다. 1)서류상 권리분석 2)현장 권리분석으로 나뉜다. 많은 사람들이 서류상 권리분석은 잘 하지만 현장 권리분석을 많이 놓쳐서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된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모른다면 많은 손해로 다가올 수 있다. 권리분석은 손해를 막기위해서 하는 것이다. 만약 하자가 있다면 자기 돈으로 하자를 고쳐야한다.(투자수익률이 낮아진다.) 특히 임차인 보증금, 선순위 대항력 같은 경우 주의해야한다. TIP: 선순위란 경매를 통해서 모든 권리를 없애줄 때 가장 먼저있는 권리보다 임차인의 권리가 더 앞인 경우이다. 이때는 낙찰자가 선순위.. 2020. 11. 8.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중요부분은 색칠해서 편하게 봅시다^^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7~10.. 2020. 11. 7. 임차인의 권리 우선변제권에대해서 알아보자 임차인의 권리 우선변제권에대해서 알아보자 1.경매에서 우선변제권에대해서 알아보자. 경매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의 집을 경쟁해서 팔고 팔고난 뒤의 돈으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과정이다. 어떤 사람은 돈을 먼저 받을 것이고, 누구는 늦게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선해서 먼저받아가는 사람들의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한다. 돈을 나눠주는 절차를 바로 배당이라하고 배당에서 우선해서 받아가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한다. 1-1)우선변제권에 관련해서 크게 3개정도만 알면된다. 1)물권 물권이란 등기부등본에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에 있는 물건의 권리들이다. 부동산이 없어지면 이 을구에 권리들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2)임차권+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다. 3)세금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금은 우선변제된다. 1-2)이.. 2020. 11. 6. 임차인 대항력 뽀개기 응용편 경매 중수가 되어보자 임차인 대항력 뽀개기 응용편 경매 중수가 되어보자 1.임차인 대항력의 기준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전입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면된다. 그리고 거주를 하고 있어야한다. 집주인이 집을 팔면 제3자(매수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집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걸 임차인의 권리라고해서 임차권이라고 한다. 1)전세권과 임차권을 헷갈려선 안 된다. 임차인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거주하고 있는 자) 그래서 명도의 대상은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이 된다. 이때, 인도=거주=점유는 같은 의미이므로 알고 있으면 된다. 임차인이 되려면 꼭!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한다. 주탬임대차보호법 제 3조를 잘 보면 정리가 되어 있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 2020. 11. 5. 임차인의 대항력의 모든 것 대항력 뽀개기 임차인의 대항력의 모든 것 대항력 뽀개기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1)계약기간동안에는 자기가 살 수있는 권리가있는 것이다. 그리고 2)전월세 보증금도 받고나갈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부분에 있는 법으로 인해서 적용된다. 대항력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임차인이 집에 거주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다. 그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링크는 맨 아래에 있음) 전입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1)계약 2)인도 3)전입의 단계가 필요하다.(계인전, 계인전!) tip: 인도는 이사라고 생각하면된다. 많은 사람들은 인도와 전입만 보게 된다. 하지만여기서 포인트는? 임차인이! 임차인이 계약, 인도, 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임차인이란? 보증금.. 2020. 11. 4.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