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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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관한 모든 것/시사경제

종합부동산세

by RichDay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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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1

<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2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1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3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됨

종합부동산세4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함

< 개정세법 관련 >

종합부동산세5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이 폐지되었으므로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세율도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

* 세부담 상한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

종합부동산세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7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만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합부동산세 계산시에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적용됨

 

<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적용 >

종합부동산세8

’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20.6.18.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한 경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종합부동산세9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2)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10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아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의무임대기간(5, 8) 지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임

종합부동산세11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 미적용

종합부동산세12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함

-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봄

종합부동산세13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함

종합부동산세14

종전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신축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판정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

종합부동산세15

'20711일 이후 단기건설임대주택을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1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됨

종합부동산세17

○'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함

 

종합부동산세18

'207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1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20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21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됨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에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종합부동산세2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파트 이외의 주택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다만, '206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종합부동산세23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아파트 장기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사업등록 말소한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24

 

아파트 이외의 장기매입임대주택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유형이 아니므로

-의무임대기간(8년 또는 10년 이상) 충족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하는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됨

종합부동산세25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유형인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말소하는 경우에도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26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61일 현재 시··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있었던 임대주택이므로 '20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됨

종합부동산세27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재개발·(소규모)재건축·리모델링으로 인해 신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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