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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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원 1구역 재건축 분석 창원 대원 1구역 재건축 분석 오늘은 창원통합시의 의창구 대원 1구역 재건축 관련해서 분석해보려고합니다. 창원 대원 1구역 재건축 분석 먼저, 2020.9월 기준자 정비사업현황을 받아서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창원시에서 정하기를 구역명은 대원 1구역이라고 했구요. 위치(대표지번) : 대원동 37-1에 해당합니다. 구연면적(만m2) 5.2에해당하네요. 어떤 곳인지 조금 더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니 오른쪽 위로는 조금 높은 언덕이있는게 보이네요 사람들 동선은 아래로 갈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옆으로는 하청으로 추정됩니다. 왼쪽에 보면 파티마 병원과 창원 공업고등학교가 보이네요. 바로 아래 단지에는 창원대원꿈에그린아파트가 보입니다. 평당 2,200만원을 넘어가고있네요. 그리고 학.. 2020. 11. 30.
아파트 현장조사 팁 아파트 현장조사 팁 1.보통 사람들이 아파트는 쉽고 편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아파트는 현상유지가 잘 되니깐 쉽다고 생각한다. 유지보수 또한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물건을 사도 책임질 부분이 많이 없다는 뜻이다. 공용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가장쉬운것은 시세파악이 쉽다는 것이다. 시세파악이 쉽다 어렵다로 물건의 난이도가 나오기때문이다. 또한 컨설팅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것이다. 정보가 정말 많이 있고 쉽기때문에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접근하기가 쉽다. 또한 초기에 중견건설사 이상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때문에 쉽다. 지방에 나홀로아파트나 시세파악이 안 되는 곳은 지역 부동산 교차로 등에서 지역신문을 보고 시세파악을 하는 것이 좋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다. .. 2020. 11. 26.
부동산매매 빨리하는 법 부동산매매 빨리하는 법 부동산을 빨리 매도하는 방법이 있을까? 있다! 바로 매수자의 5감을 자극하는 것이다. 사는 사람의 감각!을 자극해보자. 한 번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개소에만 집을 내놓고 가만히 있는다. 하지만 어떤 집들이 잘 팔리는 걸까? 중개사분들이 분명 '자신만 믿으라고 자신에게만 내놓으라고 한다.' 하지만 이 중개사분에게만 내놓는다면 1달, 2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위치에 상관없이 20~30개 넘게 광고를 해야한다. 팜플렛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집을 보러 왔을때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주는 것보다 같이 가보면 좋다. 중개하는 사람과 매수자만 간다면 이집 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다 같이 보여주게 된다. 하지만 매도자가 같이 .. 2020. 11. 25.
아파트 경매하는 방법 아파트 경매하는 방법, 임장 방법, 주의할 점! 아파트 경매의 모든 것 권리분석 - 자기가 내는 낙찰대금 말고 다른 금액이 안 들게 조사하는 것 우리가 가진 소중한 돈을 보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제대로 현장조사를 안 하면 2-3천만원을 손해 볼 수 있다. 그 중 아파트 현장조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저번 시간에 권리분석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과 말소기준권리를 알아야한다고 했다.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돈을 받아가는 것과 관련되는 권리) 대표적으로 1)근저당 2)압류 3)가압류가 있다. 말소기준권리를 찾았으면 이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지를 봐야한다. 그리고 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지(돈을 먼저 받아가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확정일자 순.. 2020. 11. 11.
차별화된 명도 방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로 나누어보자 차별화된 명도 방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로 나누어보자 명도란 - 살고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점유자) 점유자란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명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 부동산을 팔거나 사려고 할 때 혹은 임대를 주고자 할 때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명도대상을 나눠보자. 1)소유주 2)임차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명도는 틀이 있는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맞춰야한다. Case by case 주거용 부동산에 따라 달라진다. 주로 경매로 낙찰 받는 5가지 케이스로 나눠보자 1)빌라 2)아파트 3)도시형생활주택 4) 오피스텔 5)다가구주택 이중에서 아파트와 빌라는 2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1)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2)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또한.. 2020. 10. 30.
부동산 명도를 파헤쳐봅시다.(세입자,소유자 내보내기) 부동산 명도를 파헤쳐봅시다.(세입자, 소유자 내보내기) 많은 사람들이 경매라는 제도를 아는 데 왜 활용하지 못할까? 왜 수익을 못 얻는걸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경매라는 것이 혼자 공부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 권리분석, 압류, 임차인 등등 이 부동산이 안전한 것인지 낙찰 받았을때 혼자 해야하는지 이런 분석이 어렵다.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동산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명도) 이 점을 정리해보자. 살고있는 사람!! 이 부분이 포인트이다. 내가 살 수 있는 대항력이있어요(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말소기준권리이다) 전입세대열람을 발급받아봐야한다. 살고있는 사람을 우리는 명도를 해야한다. (전입이 아니라 직접 살고있는 사람이다.) 살고있는 사람 = 즉 점유자. 우리가 명도해야하는 것은 전입한 ..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