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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경매 입찰 시 주의사항 모든 것 빌라 경매 입찰 시 주의사항 모든 것 빌라를 낙찰 받는 것 또한 많은 주의를 요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빌라는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다. 또한 좋은 빌라를 찾는 건 쉽지가 않다. 빌라의 장점을 알아보자. 이때, 빌라란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대지권과 건물을 1가구씩으로 친다.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1가구지만 다세대주택은 1호수당 1가구란 뜻이다. 이때 좋은 점은 소액투자가 가능하단 것이다. 전세를 활용하면 1~2천만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금액이 잘 오르지도 않지만 금액이 잘 내리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싸게만 산다면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매, 공매, 신탁공매를 활용해야한다. 미납관리비부분또한 신경을 써줘야 한다. 엘리베이터, 청소 등등 관리비를 n분의 1로 나눠서 각.. 2020. 11. 11.
아파트 경매하는 방법 아파트 경매하는 방법, 임장 방법, 주의할 점! 아파트 경매의 모든 것 권리분석 - 자기가 내는 낙찰대금 말고 다른 금액이 안 들게 조사하는 것 우리가 가진 소중한 돈을 보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제대로 현장조사를 안 하면 2-3천만원을 손해 볼 수 있다. 그 중 아파트 현장조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저번 시간에 권리분석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과 말소기준권리를 알아야한다고 했다.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돈을 받아가는 것과 관련되는 권리) 대표적으로 1)근저당 2)압류 3)가압류가 있다. 말소기준권리를 찾았으면 이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지를 봐야한다. 그리고 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지(돈을 먼저 받아가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확정일자 순.. 2020. 11. 11.
말소기준권리 뽀개기(경공매의 기초) 말소기준권리 뽀개기(경공매의 기초) 말소기준권리라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없다. 경매, 공매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말하기 쉽게 말소가 되는 기준권리라고해서 말소기준권리라고 되었다. 말소라는 뜻은 없애준다=소멸시켜준다 라는 뜻이다. 1)그렇다면 말소기준권리는 왜 있을까? 법원을 통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을 벌이다가 경매로 넘어간것 물건에는 가압류, 근저당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는 물건이다. 그러므로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권리(선순위권리)를 기준으로 나머지것들은 없애주자는 것이 법원의 취지이다. 2)그렇다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기준들은 무엇일까?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된다. 총 3가지이다. 3)더 이해해야할 지식 : 바로 경매에서 법원의 역할이다. 법원의 역할은 경매로 부동산을 .. 2020. 11. 3.
경매 종류에 대한 모든 것!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뽀개기 경매 종류에 대한 모든 것!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뽀개기 경매란 가장 비싸게 돈을 주고 사는 사람에게 파는 것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최고가매수인 = 가장 비싸게 사는 사람이 바로 낙찰자가 된다. 이때 경매의 종류가 있다. 1)임의 경매 2)강제 경매가 있다. 임의 경매란? 아파트 혹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빚을 내는 것 바로 근저당이라고 한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경매로 진행할때 임의경매라고 한다. 담보란 근저당, 저당, 질권, 유치권 등등이 있다. 강제 경매란? 담보가 아니라 개인 빚 등 차용증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었을 때 혹은 개인 신용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돈을 못 받았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다시 받기 위해 법원에 알려야한다. 이게 바로 소송이다. 법원은 소송을 통해 판.. 2020. 11. 1.
경매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 피할 수 있는 방법 경매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 피할 수 있는 방법 초보들이 가장 빠지는 실수는? 이론과 너무 싸우려고한다. 온리 공부만 하는 케이스... 나도 지금은 입찰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계속 이론 공부만 하는 때가 있었다. 초보자들의 특징이 대출, 명도, 권리분석 모든 걸 다 공부하려고한다. 그 중 흥미를 잃게 되면 60프로이상의 초보들은 이론만 공부하다가 그만둔다. 이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요점은 경매라는 것은 부동산을 싸게사기위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방법만 알면되고 부동산을 고를 수 있는 지역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만 배우면 된다.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은 단계적으로 알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론만 쌓는다, 미리 겁먹고 그만둔다 = 이게 바로 초보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실수다. 사람들 특히 초보자들일수.. 2020. 10. 31.
차별화된 명도 방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로 나누어보자 차별화된 명도 방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로 나누어보자 명도란 - 살고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점유자) 점유자란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명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 부동산을 팔거나 사려고 할 때 혹은 임대를 주고자 할 때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명도대상을 나눠보자. 1)소유주 2)임차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명도는 틀이 있는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맞춰야한다. Case by case 주거용 부동산에 따라 달라진다. 주로 경매로 낙찰 받는 5가지 케이스로 나눠보자 1)빌라 2)아파트 3)도시형생활주택 4) 오피스텔 5)다가구주택 이중에서 아파트와 빌라는 2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1)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2)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또한.. 2020.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