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낙찰7 반응형 부동산 명도를 파헤쳐봅시다.(세입자,소유자 내보내기) 부동산 명도를 파헤쳐봅시다.(세입자, 소유자 내보내기) 많은 사람들이 경매라는 제도를 아는 데 왜 활용하지 못할까? 왜 수익을 못 얻는걸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경매라는 것이 혼자 공부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 권리분석, 압류, 임차인 등등 이 부동산이 안전한 것인지 낙찰 받았을때 혼자 해야하는지 이런 분석이 어렵다.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동산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명도) 이 점을 정리해보자. 살고있는 사람!! 이 부분이 포인트이다. 내가 살 수 있는 대항력이있어요(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말소기준권리이다) 전입세대열람을 발급받아봐야한다. 살고있는 사람을 우리는 명도를 해야한다. (전입이 아니라 직접 살고있는 사람이다.) 살고있는 사람 = 즉 점유자. 우리가 명도해야하는 것은 전입한 .. 2020. 10. 2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