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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장조사 팁 아파트 현장조사 팁 1.보통 사람들이 아파트는 쉽고 편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아파트는 현상유지가 잘 되니깐 쉽다고 생각한다. 유지보수 또한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물건을 사도 책임질 부분이 많이 없다는 뜻이다. 공용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가장쉬운것은 시세파악이 쉽다는 것이다. 시세파악이 쉽다 어렵다로 물건의 난이도가 나오기때문이다. 또한 컨설팅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것이다. 정보가 정말 많이 있고 쉽기때문에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접근하기가 쉽다. 또한 초기에 중견건설사 이상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때문에 쉽다. 지방에 나홀로아파트나 시세파악이 안 되는 곳은 지역 부동산 교차로 등에서 지역신문을 보고 시세파악을 하는 것이 좋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다. .. 2020. 11. 26.
빌라 경매 입찰 시 주의사항 모든 것 빌라 경매 입찰 시 주의사항 모든 것 빌라를 낙찰 받는 것 또한 많은 주의를 요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빌라는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다. 또한 좋은 빌라를 찾는 건 쉽지가 않다. 빌라의 장점을 알아보자. 이때, 빌라란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대지권과 건물을 1가구씩으로 친다.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1가구지만 다세대주택은 1호수당 1가구란 뜻이다. 이때 좋은 점은 소액투자가 가능하단 것이다. 전세를 활용하면 1~2천만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금액이 잘 오르지도 않지만 금액이 잘 내리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싸게만 산다면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매, 공매, 신탁공매를 활용해야한다. 미납관리비부분또한 신경을 써줘야 한다. 엘리베이터, 청소 등등 관리비를 n분의 1로 나눠서 각.. 2020. 11. 11.
차별화된 명도 방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로 나누어보자 차별화된 명도 방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로 나누어보자 명도란 - 살고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점유자) 점유자란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명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 부동산을 팔거나 사려고 할 때 혹은 임대를 주고자 할 때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명도대상을 나눠보자. 1)소유주 2)임차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명도는 틀이 있는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맞춰야한다. Case by case 주거용 부동산에 따라 달라진다. 주로 경매로 낙찰 받는 5가지 케이스로 나눠보자 1)빌라 2)아파트 3)도시형생활주택 4) 오피스텔 5)다가구주택 이중에서 아파트와 빌라는 2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1)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2)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또한.. 2020. 10. 30.
부동산 명도를 파헤쳐봅시다.(세입자,소유자 내보내기) 부동산 명도를 파헤쳐봅시다.(세입자, 소유자 내보내기) 많은 사람들이 경매라는 제도를 아는 데 왜 활용하지 못할까? 왜 수익을 못 얻는걸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경매라는 것이 혼자 공부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 권리분석, 압류, 임차인 등등 이 부동산이 안전한 것인지 낙찰 받았을때 혼자 해야하는지 이런 분석이 어렵다.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동산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명도) 이 점을 정리해보자. 살고있는 사람!! 이 부분이 포인트이다. 내가 살 수 있는 대항력이있어요(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말소기준권리이다) 전입세대열람을 발급받아봐야한다. 살고있는 사람을 우리는 명도를 해야한다. (전입이 아니라 직접 살고있는 사람이다.) 살고있는 사람 = 즉 점유자. 우리가 명도해야하는 것은 전입한 .. 2020. 10. 29.
신탁등기된 부동산 안전하게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하는 방법2 신탁등기된 부동산 안전하게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하는 방법2 1. 신탁등기 관련 신탁등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빌라)등 집합건물을 건설하는 위탁자가 자금조달을 위해서거나, 다른 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를 방지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융자발생 금융기관, 대출금의 규모와 대출금 상환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며 신탁등기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을구에는 대출금내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2.신탁계약서 부동산신탁의 유형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신탁계약서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계약은 '을(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갑(신탁자=위탁자)'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공통된 조항으로 작성되어 있는것이 통상적입니다. .. 2020. 10. 22.
90% 대출되는 신탁대출의 장점과 단점을 파헤쳐보자 90% 대출되는 신탁대출의 장점과 단점을 파헤쳐보자 신탁 90%대출이란? 신탁대출을 실행하면 몇 년간 신탁사에게 명의가 넘어가고 신탁사를 통해서 은행에서 대출된다. 누가 많이 쓸까? 돈이 많은 사업가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다. 사업자체가 규모가 크고 사업을 계속 하다보면 승승장구 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 내리막을 타고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때 재산을 지키는게 신탁 재산이다. 본인에 부동산에대한 압류가 들어오면 내 명의가 아니라서 괜찮다. 신탁등기로 넘어간 부동산은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이다. 신탁부동산의 장점 vs 단점을 파헤쳐보자. 단점부터 알아보자.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 1.신탁에 대한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들과 세입자 분들이 많이 혼동해한다. 그러므로 소유주가 많이.. 202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