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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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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장 팁 상가 임장 팁 1.상가의 기본 이해 (1)상가 분양가와 할인율 상가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해야한다. 처음에 분양을 할 때 할인을 해준다는 것이다. 선분양을 할때 15%정도 할인을 한다. 1억이면 8500만원에 분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갔을 때 분양가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물건이 괜찮은 것이다. 분양가는 할인금액보다 크기 때문이다. (2)상가 전용률 그리고 상가는 전용률에대해서 이해해야한다. 분양할때 면적은 원래 전체면적을 포함하는 것이다. 엘레베이터, 주차장 등까지다. 하지만 전용면적은 상가 임차인이 직접 다 쓰는 면적을 뜻하는 것이다. 이때 전용면적을 분양면적으로 나누면 전용률이 나온다. 전용률이 높은 곳을 골라야한다. 그렇다면 관리비도 전용면적을 많이 쓰므로 공용이 작아진다... 2020. 11. 27.
아파트 현장조사 팁 아파트 현장조사 팁 1.보통 사람들이 아파트는 쉽고 편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아파트는 현상유지가 잘 되니깐 쉽다고 생각한다. 유지보수 또한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물건을 사도 책임질 부분이 많이 없다는 뜻이다. 공용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가장쉬운것은 시세파악이 쉽다는 것이다. 시세파악이 쉽다 어렵다로 물건의 난이도가 나오기때문이다. 또한 컨설팅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것이다. 정보가 정말 많이 있고 쉽기때문에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접근하기가 쉽다. 또한 초기에 중견건설사 이상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때문에 쉽다. 지방에 나홀로아파트나 시세파악이 안 되는 곳은 지역 부동산 교차로 등에서 지역신문을 보고 시세파악을 하는 것이 좋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다. .. 2020. 11. 26.
부동산경매 임장 하는 법 부동산경매 임장 하는 법 평균적인 사람들은 임장을 무서워한다. 하지만 임장은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하므로써 자신이 더 지출할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부동산경매에서 매우 중요하다. 1. 보통사람들이 임장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보통사람들이 하는 부동산경매 임장 1단계 보통 사람들이 현장을 가서 부동산만 보고 온다. 부동산 경매 임장 2단계 보통 사람들이 현장을 가서 부동산만 보고 온다. 중개소 앞에 서있다가 집에간다. 부동산경매 임장 3단계 보통 사람들이 현장을 가서 부동산만 보고 온다. 중개소 앞에 서있다가 집에간다. 중개소에 들어간다.(우황청심환 까지 먹고) 그리고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라서 인사하고 집에 간다. 부동산경매 임장 4단계 보통 사람들이 현장을 가서 부동산만 보고 온.. 2020. 11. 25.
부동산 경매 경매 정리 1편 1.경매의 목적(왜 필요한가?) 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쟁방식으로 매도하여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는 절차이다. 1-1여기서 경쟁방식이란? 가장 높게 입찰가를 선정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인으로 정한다. 우리가 이 사람을 낙찰자라고 한다. 1-2배당의 상세설명 배당은 배당기일에 한다. 배당일에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배당신청을 받는다. 이때 배당을 요구한다고 해서 배당요구라고 하고 지정된 날짜까지 배당을 해야하는데 이를 배당요구종기일 이라고 한다. 이 날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배당요구를 받을 수 없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날이다.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인수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순위(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임차인이 있을 때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 2020. 11. 18.
임차권 뽀개기 임차권 뽀개기(임차인의 권리, 임차권등기제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대항력부분에서 '임차인이 인도, 전입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는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 전입으로만 대항력을 생각했다. 하지만 임차인이라는것에 집중해보자. 임차인은 누구일까? 계약을 하고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한다. 집주인과 계약한 사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임차권 =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다. 특별한 이유때문에 생겼다. 어떤 이유일까? 대항력 부분에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있다. 제 3자는 누구일까? 집주인이 집을 팔 았을때 집의 새주인(제3자)를 말한다. 과거에는 임차인의 보호법이 민법에 있었다. 예전에는 집주인에게만.. 2020. 11. 10.
권리분석의 기초, 경매와 공매 시작하려면 권리분석부터 권리분석의 기초, 경매와 공매 시작하려면 권리분석부터 권리분석이란 경매에서 부동산을 샀을 때 낙찰된 금액 외에 다른 지출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다. 권리분석은 2가지로 나뉜다. 1)서류상 권리분석 2)현장 권리분석으로 나뉜다. 많은 사람들이 서류상 권리분석은 잘 하지만 현장 권리분석을 많이 놓쳐서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된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모른다면 많은 손해로 다가올 수 있다. 권리분석은 손해를 막기위해서 하는 것이다. 만약 하자가 있다면 자기 돈으로 하자를 고쳐야한다.(투자수익률이 낮아진다.) 특히 임차인 보증금, 선순위 대항력 같은 경우 주의해야한다. TIP: 선순위란 경매를 통해서 모든 권리를 없애줄 때 가장 먼저있는 권리보다 임차인의 권리가 더 앞인 경우이다. 이때는 낙찰자가 선순위.. 2020.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