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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뽀개기 임차권 뽀개기(임차인의 권리, 임차권등기제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대항력부분에서 '임차인이 인도, 전입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는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 전입으로만 대항력을 생각했다. 하지만 임차인이라는것에 집중해보자. 임차인은 누구일까? 계약을 하고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한다. 집주인과 계약한 사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임차권 =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다. 특별한 이유때문에 생겼다. 어떤 이유일까? 대항력 부분에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있다. 제 3자는 누구일까? 집주인이 집을 팔 았을때 집의 새주인(제3자)를 말한다. 과거에는 임차인의 보호법이 민법에 있었다. 예전에는 집주인에게만.. 2020. 11. 10.
권리분석의 기초, 경매와 공매 시작하려면 권리분석부터 권리분석의 기초, 경매와 공매 시작하려면 권리분석부터 권리분석이란 경매에서 부동산을 샀을 때 낙찰된 금액 외에 다른 지출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다. 권리분석은 2가지로 나뉜다. 1)서류상 권리분석 2)현장 권리분석으로 나뉜다. 많은 사람들이 서류상 권리분석은 잘 하지만 현장 권리분석을 많이 놓쳐서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된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모른다면 많은 손해로 다가올 수 있다. 권리분석은 손해를 막기위해서 하는 것이다. 만약 하자가 있다면 자기 돈으로 하자를 고쳐야한다.(투자수익률이 낮아진다.) 특히 임차인 보증금, 선순위 대항력 같은 경우 주의해야한다. TIP: 선순위란 경매를 통해서 모든 권리를 없애줄 때 가장 먼저있는 권리보다 임차인의 권리가 더 앞인 경우이다. 이때는 낙찰자가 선순위.. 2020. 11. 8.
임차인의 권리 우선변제권에대해서 알아보자 임차인의 권리 우선변제권에대해서 알아보자 1.경매에서 우선변제권에대해서 알아보자. 경매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의 집을 경쟁해서 팔고 팔고난 뒤의 돈으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과정이다. 어떤 사람은 돈을 먼저 받을 것이고, 누구는 늦게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선해서 먼저받아가는 사람들의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한다. 돈을 나눠주는 절차를 바로 배당이라하고 배당에서 우선해서 받아가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한다. 1-1)우선변제권에 관련해서 크게 3개정도만 알면된다. 1)물권 물권이란 등기부등본에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에 있는 물건의 권리들이다. 부동산이 없어지면 이 을구에 권리들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2)임차권+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다. 3)세금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금은 우선변제된다. 1-2)이.. 2020. 11. 6.
임차인 대항력 뽀개기 응용편 경매 중수가 되어보자 임차인 대항력 뽀개기 응용편 경매 중수가 되어보자 1.임차인 대항력의 기준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전입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면된다. 그리고 거주를 하고 있어야한다. 집주인이 집을 팔면 제3자(매수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집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걸 임차인의 권리라고해서 임차권이라고 한다. 1)전세권과 임차권을 헷갈려선 안 된다. 임차인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거주하고 있는 자) 그래서 명도의 대상은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이 된다. 이때, 인도=거주=점유는 같은 의미이므로 알고 있으면 된다. 임차인이 되려면 꼭!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한다. 주탬임대차보호법 제 3조를 잘 보면 정리가 되어 있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 2020. 11. 5.
임차인의 대항력의 모든 것 대항력 뽀개기 임차인의 대항력의 모든 것 대항력 뽀개기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1)계약기간동안에는 자기가 살 수있는 권리가있는 것이다. 그리고 2)전월세 보증금도 받고나갈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부분에 있는 법으로 인해서 적용된다. 대항력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임차인이 집에 거주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다. 그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링크는 맨 아래에 있음) 전입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1)계약 2)인도 3)전입의 단계가 필요하다.(계인전, 계인전!) tip: 인도는 이사라고 생각하면된다. 많은 사람들은 인도와 전입만 보게 된다. 하지만여기서 포인트는? 임차인이! 임차인이 계약, 인도, 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임차인이란? 보증금.. 2020. 11. 4.
차별화된 명도 방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로 나누어보자 차별화된 명도 방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로 나누어보자 명도란 - 살고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점유자) 점유자란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명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 부동산을 팔거나 사려고 할 때 혹은 임대를 주고자 할 때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명도대상을 나눠보자. 1)소유주 2)임차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명도는 틀이 있는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맞춰야한다. Case by case 주거용 부동산에 따라 달라진다. 주로 경매로 낙찰 받는 5가지 케이스로 나눠보자 1)빌라 2)아파트 3)도시형생활주택 4) 오피스텔 5)다가구주택 이중에서 아파트와 빌라는 2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1)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2)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또한.. 2020.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