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개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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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정 총정리

by RichDay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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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정 총정리

양도소득세 개정1

< 분양권 관련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시행시기>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개정2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비과세유사특례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시행시기>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세율_세율인상 관련 >

양도소득세 개정3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1년 미만 보유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 60%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개정4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개정5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양도소득세 개정6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개정7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4,975만원 증가

양도소득세 개정8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세율_중과세율 적용 관련 >

양도소득세 개정9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개정10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18.9.13. 이전에 취득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18.9.13. 이전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개정11

A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 양도 시: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서울 송파구 1주택 보유, 기준시가 6억원

경기도 성남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대전시 유성구 1분양권 보유, ’21.3.2. 취득

전라남도 구례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주택수 판정>

양도소득세 개정12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

양도소득세 개정13

○현재(’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 적용하나,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함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 공제율 적용

양도소득세 개정14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3(8%)인 경우 20% 적용

-(사례)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A10년 보유·10년 거주 / B10년 보유·2년 거주

A:2,273만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

B:2,273만원 8,833만원으로 6,560만원 증가

양도소득세 개정15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개정16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개정17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함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개정18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기본세율+20%)이 적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 1세대1주택 비과세 >

양도소득세 개정19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 부터 계산함

- (사례) B주택 양도일부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양도소득세 개정20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개정21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함

- (사례) 남은 A, B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계산

양도소득세 개정22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개정23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

- (사례) A, B, C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양도소득세 개정24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개정25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 (사례) B주택 양도하고 2년 경과 후 A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개정26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개정27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함

- (사례) A조합원입주권 양도일부터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개정28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개정29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

다만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한 경우, ’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을 적용함

’18.9.13. 이전에 취득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년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개정30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한 번만 적용되나,’19.2.12.전에 취득한 거주주택(B)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그 특례의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A)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

양도소득세 개정31

’19.12.17.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적용함

다만 ’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19.12.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년 내 전입 요건적용되지 않고,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개정32

 

19.12.17.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전입 요건중복보유 기간요건모두 충족해야 적용됨

신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되지 않으며,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167108

 

양도소득세 개정33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매입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전입기간을 연장함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개정34

’19.12.17. 이후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부터는 거주요건을 적용함

다만,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임대주택 공동명의 >

양도소득세 개정35

공동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가 “1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적용받을 수 있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

양도소득세 개정36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임대등록이 자진말소·자동말소 되는 경우 세법상 임대기간(5·8)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진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주택 비과세) 이미 적용받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추징하지 않고,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개정37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개정38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개정39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개정40

 

’20.7.10.에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7.11.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인정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개정4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4년 단기임대주택만 폐지되고 장기임대주택은 계속 유지되므로 세제혜택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개정42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최대3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자동말소시 조세특례제한법(§973)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가능함

 

양도세 개정 총정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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