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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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관한 모든 것/시사경제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

by RichDay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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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1

1.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2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3(8%)인 경우 20% 적용


분양권도 2021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니 이제 분양도 신중하게 하셔야하겠습니다. 비과세 요건 잘 지켜서 분양하시길 바랍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70%, 1~2: 기본세율 60%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3


투기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군요. 분양권으로 재미 본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 앞으로 단기투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분들은 내년 6월 1일전에 꼭 처분하려고 하겠군요 세금이 정말 많네요.

2.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4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뿐만 아니라 법인의 세율이 정말 높아졌네요... 이제 법인 주택 투자의 시대는 끝났나봅니다.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300% 인상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5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세율이 100%로 증가했습니다.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법인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6

고령자 분들의 주택 세율을 공제해주는 군요.. 드디어 규제뿐만 아닌 세율 공제가 나오지만 고연령분들에게만 해당합니다.

3.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10% 20% 로 인상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세율 적용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법인으로 주택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정책들이 많네요.. 주택 시장 가격 상승을 법인이 한 몫했다고 생각하는게 분명합니다.(사실이기도 하지만요)

4.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중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내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7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대상지역이나 이제 다주택자 되는 것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취득세 8%와 12%는 정말 충격적이죠.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이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과 3억사이의 매물들만 조금 슬퍼졌네요.

5.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개정내용: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20.8.18.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8

단기민간임대주택(4년)혜택이 다 폐지 되었네요.. 저도 이 부분을 노리고 있었지만 아쉽군요

임대주택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관련 보완조치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혜택* 유지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9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의무임대기간 경과하기 전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조치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10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 장기 8년 이상)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이 부분 잘 읽으셔서 비과세 혜택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 장기 8년 이상)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20.7.11.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7.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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