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가계대출 관리방안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현재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이 여전히 진행중인 만큼,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 유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 + @)」은 계획대로 집행
◈ 아울러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노력을 병행
ㅇ 은행권이 스스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해나가는 등 은행권 자율관리에 기반한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 차주별 상환능력심사(DSR)를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적용
ㅇ 향후 코로나19 위기 안정화시 예대율 완화조치 정상화와 함께, DSR 중심의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준비해나갈 계획
◇ 단기적으로 최근 급증 추세인 신용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
ㅇ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2-Track 추진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즉시 시행)
①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준수*(매월 점검)
*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②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상시 점검)
* (예)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등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강화(제도 정비)
①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 하향(‘21.1분기말 점검)
* 지난 1년간 분기별 高DSR 대출비중 평균을 감안하여 목표 수준 하향
(방안) 조정전(70%초과 / 90%초과) : 시중 15 / 10, 지방 30 / 25, 특수 25 / 20
→ 조정후(70%초과 / 90%초과) : 시중 5 / 3, 지방 15 / 10, 특수 15 / 10
② 차주단위 DSR(은행 40% / 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 실행시
→ (개선) 현행 +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③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누적 1억원 초과)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시, 해당 차주가 1년 內 주택을
구입(전체 규제지역 內)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
2. 장기 추진과제
◇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내년 1분기)
ㅇ 코로나19 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단계적 시행 추진
□ (검토방안①) 차주 상환능력심사제도(DSR)로의 전환
ㅇ 현행 금융기관별 DSR의 차주단위 DSR로의 단계적 전환
ㅇ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중인 DTI의 DSR로 대체
□ (검토방안②)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ㅇ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40%대) 계획 수립
□ (검토방안③) 현재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화
ㅇ (생애소득주기 고려)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적으로 감안
ㅇ (소득파악체계 개선)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등을 적극 개발
□ (검토방안④)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Ⅲ. 향후 추진일정
□ 즉시 추진과제 중 방안은 11.16일 즉시 시행
□ 방안는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11.30일 시행*
* 다만, 제도 시행 전이라도 규제 선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단위 DSR(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대상)을 적용․운영하도록 권고할 예정
□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 구성(‘20.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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