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포1 반응형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ㅇ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김포시는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2020.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