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율개정1 반응형 법인세율 법인세 관련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 로 인상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5억원, 법인의 다른 소득금액 3억원인 경우를 가정할 때 ○ 모든 법인에 대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되나, 사택 등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됨 [경제에 관한 모든 것/시사경제]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경제에 관한 모든 것.. 2020.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