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1 반응형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 13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되,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 2020.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