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낙찰자1 반응형 임차권 뽀개기 임차권 뽀개기(임차인의 권리, 임차권등기제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대항력부분에서 '임차인이 인도, 전입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는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 전입으로만 대항력을 생각했다. 하지만 임차인이라는것에 집중해보자. 임차인은 누구일까? 계약을 하고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한다. 집주인과 계약한 사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임차권 =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다. 특별한 이유때문에 생겼다. 어떤 이유일까? 대항력 부분에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있다. 제 3자는 누구일까? 집주인이 집을 팔 았을때 집의 새주인(제3자)를 말한다. 과거에는 임차인의 보호법이 민법에 있었다. 예전에는 집주인에게만.. 2020.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