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아파트1 반응형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 1.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분양권도 2021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니 이제 분양도 신중하게 하셔야하겠습니다. 비과세 요건 잘 지켜서 분양하시길 바랍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2020.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