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셀프소송1 반응형 차별화된 명도 방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로 나누어보자 차별화된 명도 방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로 나누어보자 명도란 - 살고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점유자) 점유자란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명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 부동산을 팔거나 사려고 할 때 혹은 임대를 주고자 할 때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명도대상을 나눠보자. 1)소유주 2)임차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명도는 틀이 있는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맞춰야한다. Case by case 주거용 부동산에 따라 달라진다. 주로 경매로 낙찰 받는 5가지 케이스로 나눠보자 1)빌라 2)아파트 3)도시형생활주택 4) 오피스텔 5)다가구주택 이중에서 아파트와 빌라는 2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1)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2)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또한.. 2020.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