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탁자1 반응형 신탁등기된 부동산 안전하게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하는 방법2 신탁등기된 부동산 안전하게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하는 방법2 1. 신탁등기 관련 신탁등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빌라)등 집합건물을 건설하는 위탁자가 자금조달을 위해서거나, 다른 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를 방지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융자발생 금융기관, 대출금의 규모와 대출금 상환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며 신탁등기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을구에는 대출금내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2.신탁계약서 부동산신탁의 유형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신탁계약서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계약은 '을(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갑(신탁자=위탁자)'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공통된 조항으로 작성되어 있는것이 통상적입니다. .. 2020.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