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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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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적용례) ①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 ’20.8.12.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되, ’20.7.10.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 적용 ○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 2020. 11. 16.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 1.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분양권도 2021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니 이제 분양도 신중하게 하셔야하겠습니다. 비과세 요건 잘 지켜서 분양하시길 바랍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2020.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