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세정리1 반응형 양도소득세 개정 총정리 양도소득세 개정 총정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1년 미만 보유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 60%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6.1. 이후 양도분.. 2020.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