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찰1 반응형 경매 종류에 대한 모든 것!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뽀개기 경매 종류에 대한 모든 것!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뽀개기 경매란 가장 비싸게 돈을 주고 사는 사람에게 파는 것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최고가매수인 = 가장 비싸게 사는 사람이 바로 낙찰자가 된다. 이때 경매의 종류가 있다. 1)임의 경매 2)강제 경매가 있다. 임의 경매란? 아파트 혹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빚을 내는 것 바로 근저당이라고 한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경매로 진행할때 임의경매라고 한다. 담보란 근저당, 저당, 질권, 유치권 등등이 있다. 강제 경매란? 담보가 아니라 개인 빚 등 차용증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었을 때 혹은 개인 신용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돈을 못 받았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다시 받기 위해 법원에 알려야한다. 이게 바로 소송이다. 법원은 소송을 통해 판.. 2020.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