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도명령1 반응형 임차인 대항력 뽀개기 응용편 경매 중수가 되어보자 임차인 대항력 뽀개기 응용편 경매 중수가 되어보자 1.임차인 대항력의 기준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전입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면된다. 그리고 거주를 하고 있어야한다. 집주인이 집을 팔면 제3자(매수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집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걸 임차인의 권리라고해서 임차권이라고 한다. 1)전세권과 임차권을 헷갈려선 안 된다. 임차인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거주하고 있는 자) 그래서 명도의 대상은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이 된다. 이때, 인도=거주=점유는 같은 의미이므로 알고 있으면 된다. 임차인이 되려면 꼭!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한다. 주탬임대차보호법 제 3조를 잘 보면 정리가 되어 있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 2020.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