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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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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필수정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임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 주택수는 부부합산 소유주택수 기준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아니함 -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 2020. 11. 16.
신탁등기된 부동산 안전하게 매매 또는 임대차 하는 방법1 신탁등기된 부동산 안전하게 매매 또는 임대차 하는 방법1 1.신탁등기원부에 포함되는 내용을 알 것 1.부동산담보신탁계 약서(위탁자&수탁자) 2.부동산담보신탁특약사항(위탁자&수탁자&우선수익자)의 주요내용 1)신탁기간 : 본 계약일로부터 채무변제 완료시까지 2)수익자 -1순위 : 법인명, 법인번호, 주소 -위탁자:성명,생년월일,주소 3)주채무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4)수익증권 발행금액 -1순위,우선수익자, 우선수익권한도금액 5)부동산목록 6)부동산 담보신탁의 보수 (기준금액, 수익증권발행, 일시납) 2.신탁등기시 신탁 등기원부 확인 할 것 보통은 건설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난 후에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등기한 형태로, 담보신탁이면 신탁원부 신탁관계인란에 1순위 우선수익자로 금융기관 등이 명기.. 2020.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