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부동산 안전하게 매매 또는 임대차 하는 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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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부동산 안전하게 매매 또는 임대차 하는 방법1

by RichDay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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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부동산 안전하게 매매 또는 임대차 하는 방법1

1.신탁등기원부에 포함되는 내용을 알 것

1.부동산담보신탁계 약서(위탁자&수탁자)
2.부동산담보신탁특약사항(위탁자&수탁자&우선수익자)의 주요내용

1)신탁기간 : 본 계약일로부터 채무변제 완료시까지

 

2)수익자

-1순위 : 법인명, 법인번호, 주소

-위탁자:성명,생년월일,주소

 

3)주채무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4)수익증권 발행금액

-1순위,우선수익자, 우선수익권한도금액

 

5)부동산목록

 

6)부동산 담보신탁의 보수

(기준금액, 수익증권발행, 일시납)

 

 

 

 

 

2.신탁등기시 신탁 등기원부 확인 할 것

 

보통은 건설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난 후에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등기한 형태로, 담보신탁이면 신탁원부 신탁관계인란에 1순위 우선수익자로 금융기관 등이 명기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신탁원부 특약사항 등에 신탁부동산의 매매시 매매대금의 처리 및 대출금 변제,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재 되어 있다.

 

 

 

 

3.신탁등기된 아파트매매와 이전등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등기 된 부동산을 매매중개를 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 관할 등기소에 신탁원부를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탁원부에서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위탁자와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을 기초토대로, 신탁원부상의 제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1순위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대금납부 방법등을 확인하고 매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4.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

1)위탁자(신탁자)와 매매계약 체결

 

2)매매계약 체결내역 우선수익자, 수탁자 등에게 통지

 

3)위탁자(신탁자)는 매매대금으로 우선수익자 대출금 변제

 

4) 우선수익자는 대출금 변제 확인서 발급 및 담보신탁해지 동의서 발급(가장 중요)

 

5)신탁해지 및 위탁자 앞 소유권이전

 

6)위탁자(신탁자)가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서류 교부

 

7)소유권이전 등기

 

위 4)~7)은 잔금 납부와 동시이행 되야 한다.

 

 

5.참고사항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서 신탁등기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혹여 위탁자가 매매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유용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탁해지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등기 되어 있는 물건인 경우 반드시 신탁원부를 통하여 대출 금융기관을 확인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담당자에게 신탁물건의 매매계약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특히 대금납부 방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신탁회사에서 직접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위탁자와 협의해서 신탁회사와 직접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는 신탁회사에 대금을 납부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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