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제대로 알고 집 사자!! 조정대상지역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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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제대로 알고 집 사자!! 조정대상지역의 모든 것

by RichDay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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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제대로 알고 집 사자!! 조정대상지역의 모든 것 

조정대상지역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하는 지역 중 세가지 조건중에서 하나라도 해당 되는 곳을 지정한다.

조건 3가지는?

1. 청약 경쟁률 5:1 초과한 경우
2. 최근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
3.주택보급률 or 자가주택비율 전국평균이하인 경우

 

즉,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일까?(2020.10.20일 기준)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그렇다면 어떤 규제가 있는걸까?

1.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요건강화된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입 12회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납입 24회이상 이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계 대출이다.

 

2주택 이상 보유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주택 처분 후 대출 가능
무주택자는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대출 가능이다.

 

주탁담보 대출 가능해도 대출금액 제한이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시 50%

9억원 초과시 30%가 대출이 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50%대출 가능

 

 

 

사업자대출,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전세대출은 기존과 동일하다.

 

7.10 대책에서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관련 내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2주택자 기본세율 20%p 상승

3주택자 기본세율 30%p 상승

 

 

 

재건축 조합원은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되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제한 개월

비조정대상지역 6 개월

조정대상 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제한

 

 

 

즉 결론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세금증가

분양권 전매제한, 실거주 정책 강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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