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부동산1 반응형 임차인의 권리 우선변제권에대해서 알아보자 임차인의 권리 우선변제권에대해서 알아보자 1.경매에서 우선변제권에대해서 알아보자. 경매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의 집을 경쟁해서 팔고 팔고난 뒤의 돈으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과정이다. 어떤 사람은 돈을 먼저 받을 것이고, 누구는 늦게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선해서 먼저받아가는 사람들의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한다. 돈을 나눠주는 절차를 바로 배당이라하고 배당에서 우선해서 받아가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한다. 1-1)우선변제권에 관련해서 크게 3개정도만 알면된다. 1)물권 물권이란 등기부등본에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에 있는 물건의 권리들이다. 부동산이 없어지면 이 을구에 권리들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2)임차권+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다. 3)세금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금은 우선변제된다. 1-2)이.. 2020.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