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순위1 반응형 임차인의 대항력의 모든 것 대항력 뽀개기 임차인의 대항력의 모든 것 대항력 뽀개기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1)계약기간동안에는 자기가 살 수있는 권리가있는 것이다. 그리고 2)전월세 보증금도 받고나갈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부분에 있는 법으로 인해서 적용된다. 대항력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임차인이 집에 거주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다. 그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링크는 맨 아래에 있음) 전입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1)계약 2)인도 3)전입의 단계가 필요하다.(계인전, 계인전!) tip: 인도는 이사라고 생각하면된다. 많은 사람들은 인도와 전입만 보게 된다. 하지만여기서 포인트는? 임차인이! 임차인이 계약, 인도, 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임차인이란? 보증금.. 2020.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