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법1 반응형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조기 정착과 전세가격 안정 ㅇ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임대차 3법 시행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오히려 현존 계약의 갱신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 없고, - 설령, 갱신 시 전세 → 월세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정전환율 2.5%가 적용되고, 보증금 및 월세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되어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다만, 최근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전세 임대인의 실질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월세로의 전환 유인이 있으나, - 임대차 3법 시행 전후 전세-월세 비중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 2020.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