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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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관한 모든 것/시사경제

임대차 3법

by RichDay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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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조기 정착과 전세가격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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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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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없습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오히려 현존 계약의 갱신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 일방적 의사만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 없고,

 

- 설령, 갱신 시 전세 월세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정전환율 2.5%가 적용되고, 보증금 월세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되어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전세 임대인의 실질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월세로의 전환 유인이 있으나,

 

- 임대차 3법 시행 전후 전세-월세 비중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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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자료(확정일자 신고건수)를 가공

 

** 확정일자 신고된 계약건수를 계약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집계한 자료로 최종 확정된 전월세 거래량이 아님. 8-10월 계약체결 건은 현재도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서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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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간 임차인은 집주인 요구시 2년마다 이사를 가야하는 주거불안감 속에 거주해왔고, 특히 임대차 기간과 3년 단위인 중‧고등학교 학제와도 맞지 않아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2%에 달하는 임차 가구주거안정위해 임대차 3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독일, 프랑스, 미국 뉴욕, 일본 등에서 기한 없는 임대차계약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운영 중

 

ㅇ 물론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새로운 거래 관행 정착되기 까지 일부 과도기적 혼선 불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최근 분쟁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새로운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민원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 3법5

정부는 민원사례에 대한 FAQ 등을 주기적으로 보완하여 배포하고, 관계기관 콜센터 등을 통해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하는 한편,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는 등 분쟁의 예방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20년도 설치계획 :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 ‘21년도 설치계획 :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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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보도에서 거래량 감소 근거로 제시한 ‘서울시 부동산광장’의 9월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통해 신고된 계약건수현재까지 집계한 자료일 뿐, 최종 확정 수치가 아닙니다.

 

- 서울시 통계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을 통해 취합된 신규 신고 자료를 기존 통계자료누계하여 산정하므로, 신고 건수추가됨에 따라 거래량 수치도 지속 변동*됩니다.

 

* 예시 : 9월 계약, 11월 확정일자 신고 11월에 9월 계약 건에 사후 반영 이에 따라 9월 계약 건수는 12월경 최종 확정

 

- 따라서, 신고 건수가 누적이전 달 거래량현월 거래량단순 비교할 경우 (당해 월 계약 건 집계가 마무리되지 못한) 월 거래량과소추정될 수 밖에 없는 통계 구조입니다.

 

- 이러한 통계 해석상 유의사항을 누차 알렸음에도, 반복적으로 동 자료왜곡하여 근거자료제시하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 아울러, 잘못된 통계 인용으로 인한 시장 불안심리 가중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자제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8월 서울시 전월세거래량(신고기준)5.4만건으로 전년동월(5.1만건) 대비 6.8%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8) 전월세 5.4만건, 전세 3.3만건 (’19.8) 전월세 5.1만건, 전세 3.0만건
(‘20.7) 전월세 5.7만건, 전세 3.5만건 (’19.7) 전월세 5.0만건, 전세 3.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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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5년간 전월세가격은 풍부한 입주물량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 최근 3년간 주택 입주물량57.1만호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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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최근 5(15-19) 수도권 월세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전세연 평균 1.67%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1.19%)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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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년 들어 COVID-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 금리인하하였으며, 이는 전세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금리가 내려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실부담줄어 선호지역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집주인 관점에서는 실수익감소하여 보증금 증액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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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전세 보증금 전액을 대출하였다고 가정(보증금을 전액 예금으로 조달한 경우도 예금금리 1/2로 하락시 전세보증금 기회비용도 1/2로 감소)

 

* 집 주인 관점에서도 이자율 1/2하락시 실수익 1/2로 감소

 

 

대출금리가 4%2%로 하락하는 경우 월세 임차인 B의 실부담액은 변동이 없는 반면, 전세 임차인 A월부담50만원으로 감소하고,
A기존 월 부담액(100만원)으로 6억원전세대출 이자 부담 가능

 

⇒ 전세 세입자의 상급지 및 상급주거 유형(수도권 → 서울, 다세대/연립 → 아파트)으로의 이동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전세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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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최근 4년간 1)전세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2)전세대출 규모가 늘어났고, 3)아파트 중심으로 전세거래 증가

 

1) 전세대출금리(%, 시중) : (`17.6) 3.08 (`18.6) 3.03 (`19.6) 2.94 (`20.6) 2.26
- 100만원 이자부담 시 전세대출 3.9억원 5.3억원(+36%) 차입 가능

 

2) 전세대출 증가규모(조원) : (‘18.18) 13.8, (’19.18) 17.1, (‘20.18) 21.9

 

3) 전국 전세거래 증가율(전년비, %) : [아파트] (’17) 2.9 (’18) 13.6 (’19) 8.9 (’20.8) 15.8
[비아파트] (’17) 2.1 (’18) 12.7 (’19) 5.9 (’20.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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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 시점은 민생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위기 조기 극복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저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가 지혜모아야할 때입니다.

 

일부 자극적인 사례 또는 검증되지 않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공급위축론으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전세시장 불안심리 가중시키는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근거로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라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공급 신규 주택수요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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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 8.4 공급대책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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