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경제에 관한 모든 것/시사경제

연말정산 총정리

by RichDay 2020. 11. 22.
반응형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 총정리1

1.연말정산 기본 개념

 

연말정산이 대체 뭘까?

보통 월급에서 원천징수라고 해서 소득세, 지방세, 4대보 험을 제외하고 월급을 다 받는다.

 

그래서 연봉 2400만원인 사람이 한 달에 200만원을 받는게 아니다.

 

여러가지를 공제하고 나면 200보다 작다.

 

원천징수를 할 떄는 소득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떼고 월급여를 받는다.

 

그런데 1년을 보낸 후 다음해 초에 지출내역중 여러가지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줘서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고 세금을 확정하게 된다.

 

그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2.세액공제/소득공제 개념

2-1세액공제란?

만약 본인이 2020년에 내야할 세금이 100만원인데 세액공제 상품인 IRP에 연 120만원을 납입해서 198,000원 세제혜택을 받았다면?

 

원래 내야할 세금에서 198,000원을 빼서 802,000원 세금만 내면 된다.

 

즉, 사례처럼 내야할 세금에서 세제혜택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2-2소득공제는 살짝 복잡하다.

소득공제란 만약 연봉이 2000만원인데 그중 500만원을 소득공제혜택을 적용받는다면 연봉을 2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으로 적용해 세금을 확정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면 된다.

연말정산 총정리2

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5520100726112800

 

국세청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19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 귀속 이후~)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 귀속 이후

www.nts.go.kr

 

과세 표준

1 2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액 108만 원

1 200만 원 초과 ~ 4,600한 원 이하 24%  522만 원

4 600만 원 초과 - 8,800한 원 이하 35% 1,490만 원

8,800한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8% 1.940만원

1덕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3먹원 - 5역 원 이하 42% 3.540만 원

5억원~10억 원 이하 45%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과세표준을 낮춰야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3.연말정산때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려면?

 

세액공제혜택과 소득공제혜택을 최대로 받아야한다.

 

인적공제 등은 남은 두달동안 늘릴 순 없다.(11월기준)

 

남은 두달동안 세제혜택과 소득공제혜택을 최대로 늘리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

 

3가지로 정리해보자.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혜택 최대로 늘리는 첫 번째 방법은?

신용카드 대신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카드사용 소득공제혜택을 채웠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한다.

 

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이지만 2020년에는 한시적용으로 330만원이다.

 

미리보기로 확인해보니 300만원을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두달동안 신용카드 대신에 체크카드 or 현금 or 제로페이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하다.

 

카드소득공제에 대해 더 알아보자.

 

내 연봉의 25%이상 지출내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예를들어 연봉이 2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의 25%인 5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500만원 초과로 지출되는 내역에 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게 아니라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은 30%가 가능하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월별 소득공제율이 다르니 확인해야한다.

 

신용카드 등 월별 소득공제율이 조금 달라졌다.

 

연말정산 총정리3

소득공제 혜택은 연봉 7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연 300만원(2020년 330만원) 적용이 된다.

 

신용카드로 소득공제혜택 300만원을 다 채우려면 연봉의 25%를 지출을 하고

 

추가로 2000만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1000만원만 사용을 하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채울 수 있다.

 

2000만원과 1000만원은 엄청난 차이다.

 

예를 들어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1년에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소득공제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다.

 

 

두번째, 마트 대신 전통시장 이용하기이다.

카드 소득공제 통합한도 300만원 이외에 전통시장은 따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가능하다.

 

이것도 전체 사용액 전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 사용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남은 두달동안 동네에 시장이 있다면 마트보다는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세번째,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펀드나 IRP에 가입하는 것이다.

 

두 상품 모두 자유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에 한번에 납입이 가능하다.

 

만약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것 같다.

 

그런데 연금대비도 필요하다면?

 

넣어두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규모로 연금펀드 or IRP에 납입하는것 또한 좋다.

연말정산 총정리4

 

연금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총 납입액의 16.5%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120만원을 납입한 경우 198,000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에서 198,000원을 깎아주는 것이다.

 

게다가 두가지 상품으로 연금대비까지 가능하므로 두상품중에 하나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두상품은 장기상품이다.

 

또한 해지를 한다면 지금까지 받은 세제혜택을 뱉어내야한다.

 

그러므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자신이 없다면 나중에 나는 일시금으로 받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가입하면 안 된다.

 

세제혜택만 생각하고 너무 큰돈만 납입하지말고 가능한 금액만 넣어둔다면 연말정산에 유리할 것이다.

 

연말정산 세 가지방법으로 많은 세제혜택 받길 바랍니다.

 

[경제에 관한 모든 것] - 부동산 경매 2

 

부동산 경매 2

부동산 경매 2 저번 시간 내용 [경제에 관한 모든 것] -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경매 정리 1편 1.경매의 목적(왜 필요한가?) 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쟁방식으로 매도하여 그 돈을 채권자들

richday0828.tistory.com

[경제에 관한 모든 것/시사경제] -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ㅇ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richday0828.tistory.com

[경제에 관한 모든 것/시사경제] -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조기 정착과 전세가격 안정 ㅇ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임대차 3법 시행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으

richday0828.tistory.com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r9H5_-UKBos&ab_channel=%EB%AF%B8%EB%8B%88%EB%A9%80%EC%9E%AC%ED%85%8C%ED%81%AC%ED%98%B8%ED%98%B8%EC%96%91

 

 

 

 

반응형

'경제에 관한 모든 것 > 시사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재생 뉴딜정책 성과  (0) 2020.11.24
연말정산 완벽정리  (0) 2020.11.22
조정대상지역  (0) 2020.11.19
임대차 3법  (0) 2020.11.19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0) 2020.11.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