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완벽정리
연말정산에 대해서 완벽 정리를 해보자.
연말정산은 팁보다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에하는 정산이니까 연말정산이라고 부른다.
정산이란?
계모임이 있든 학교회비가 있든 어떤 집단이 있으면 공동으로 돈을 걷어서 집단의 장이 그걸 모으고 돈을 쓰고 나서 '학생회비 결산내역'이라든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정부도 똑같다.
국가의 정책사업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때 3가지 원칙이 있다.
1.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
2.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세금을 낸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팔아서 내서 낼 수 있고 일을 해서 날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방법이 달라도 소득 금액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3.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낸다.
차를 타서 휘발유나 경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교통, 에너지, 환경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따로 세금을 걷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어떻게 걷을 것인지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한다.
그래서 고민을 한 것이 회사가, 직장들에게 월급을 줄때 ' 세금을 미리 떼고 주자'라고 정한것이다 정해져있는 월급에서 4대보험을 빼고, 정해져 있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빼서 주는 것이 영수증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원래 내가 회사와 협상한 금액에서 얼마의 세금을 떼고 주는 돈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매 달 우리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가 된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때
1단계는 내가 번 돈 만큼 매달 소득세가 정해지고 +4대보험 뗀 금액이 들어온다.
2단계는 우리나라 정책사업에 어느정도 기여한 게 있다면 +정부 정책방향에 맞는 행동을 한 게 있으면 깎아준다.
이런 것들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이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기때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소비를 측정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어느 정도 소비를 했으므로 세금을 깎아준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세금을 깎아준다.
기존의 세금은 소득 금액에 대해서만 매겼었지만 까줘야하는 세금이 생겼다.
그걸로 바로 결정세액이 결정된다.
이미 회사에 납부한 세금은 기납세부액이 되는것이다.
미리 납부한 세금과 나중에 다 정산해보고 나니 사실은 냈어야하는 세금을 비교해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매겨진 세금은 자신의 소득만 기준으로 하니까 가족 부양+월세+신용카드 등 이런 점들은 고려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친구랑 놀러갈때, 돈관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 친구는 돈을 다 쓰고 남은 돈을 돌려줄대 이것저것 공헌을 고려해 깎아주는 개념이다.(일괄적으로 배분해주는 개념이 아니다.)
Q:'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정말 연말에 해도 되는걸까?
3월 쯤에 전 해의 통지서가 나온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작년에 얼마를 벌었고, 결과적으로 매겨진 세금은 이만큼 그래서 얼마를 돌려준다는 '결정된 영수증'이다.
지금 11월에 연말 정산을 준비한다면 늦었지만 이 때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월세 세액공제'
한달에 50만원 정도 월세를 낸다면 한달치 월세는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이라면 1년 600만원을 월세로 냈고 이 중 10~12%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 자체는 소득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소득을 없애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그렇게 해서 결정된 세금에서 깎아주는거라서 더 좋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간접적인 것이고, 세액공제는 직접 잘라주는 것이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훨씬 더 공제가 크다.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가 정말 큰 것이다.
결정된 세금에서 세금 자체를 잘라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부분은 전입신고 안 한사람은 되지가 않는다.
안 한 사람은 지금 전입을 하면 남은 개월수만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주기가 1년이라서, 포기하기 쉽지만 늦어도 지금 시작하면 내년에라도 효과가 있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적금을 탄다는 생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좋다.
부유해지려면 절세가 정말 중요하다.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내기때문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서 10~12%라로도 적게 낸다면 그게 얼마나 큰 것일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한다.
물론 깎아주는 세금도 다 한계치가 있어서, 신용카드에서도 월 별 총 할인 한도가 있는 것처럼(세액공제도 있음) 월세 세액공제도 최종으로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음.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공제율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2%(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애기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현실적으로 아직 전세 이동을 하지 않은 1인가구 여성, 남성분들이 받을만한 세액공제다.
Q: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걸까?
Ex)프리랜서는 어떻게 할까? 꼭 회사를 다녀야 할까?
프리랜서들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한다.
프리랜서 중에서도 월급을 조금이라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연말정산을 할 수있다.
1)세전연봉, 세후연봉 이런 말들이 해당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연말정산을 한다.
2)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3)사업자가 있는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된다.
소득에도 여러가지의 사업 소득, 근로 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 여기서 직장인 분들은 깔끔한 것이다.
Q:그래도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연말정산을 신경 안써도 상관 없는 것일까?
맞는 말이다.
프리랜서로만 일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만! 신경쓰면 된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이 받는 거라,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프리랜서인데 세금을 줄이겠다고 신용카드 열심히 쓰는 것은 소용이 없다.
대신 절세를 위해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자가용이 있는 경우 보험료, 차량 수리비, 유류비, 구입비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고, 휴대폰 통신비와 식대도 가능하다.
단, 업무에 관련있는 내용이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프리랜서로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상이면 비용처리로 신경써야 하는 내용이 많다.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꿀팁! 프리랜서이거나, 알바를 할 때 알바비 금액에 3.3%원천징수를 하는데 그걸 5월 달에 용돈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받은 금액은 다 세금을 떼고 받은 금액이기 대문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난해, 지지난해 것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고 종합소득세 신청을 하길 바란다!
경로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된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경제에 관한 모든 것/시사경제] -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참고>
www.youtube.com/watch?v=CT4BG10_u4A&ab_channel=%5B%ED%95%98%EB%A7%90%EB%84%98%EB%A7%8E%5Dheavyt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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