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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대항력 뽀개기 응용편 경매 중수가 되어보자 임차인 대항력 뽀개기 응용편 경매 중수가 되어보자 1.임차인 대항력의 기준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전입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면된다. 그리고 거주를 하고 있어야한다. 집주인이 집을 팔면 제3자(매수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집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걸 임차인의 권리라고해서 임차권이라고 한다. 1)전세권과 임차권을 헷갈려선 안 된다. 임차인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거주하고 있는 자) 그래서 명도의 대상은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이 된다. 이때, 인도=거주=점유는 같은 의미이므로 알고 있으면 된다. 임차인이 되려면 꼭!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한다. 주탬임대차보호법 제 3조를 잘 보면 정리가 되어 있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 2020. 11. 5.
부동산 명도를 파헤쳐봅시다.(세입자,소유자 내보내기) 부동산 명도를 파헤쳐봅시다.(세입자, 소유자 내보내기) 많은 사람들이 경매라는 제도를 아는 데 왜 활용하지 못할까? 왜 수익을 못 얻는걸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경매라는 것이 혼자 공부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 권리분석, 압류, 임차인 등등 이 부동산이 안전한 것인지 낙찰 받았을때 혼자 해야하는지 이런 분석이 어렵다.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동산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명도) 이 점을 정리해보자. 살고있는 사람!! 이 부분이 포인트이다. 내가 살 수 있는 대항력이있어요(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말소기준권리이다) 전입세대열람을 발급받아봐야한다. 살고있는 사람을 우리는 명도를 해야한다. (전입이 아니라 직접 살고있는 사람이다.) 살고있는 사람 = 즉 점유자. 우리가 명도해야하는 것은 전입한 ..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