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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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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의 모든 것 대항력 뽀개기 임차인의 대항력의 모든 것 대항력 뽀개기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1)계약기간동안에는 자기가 살 수있는 권리가있는 것이다. 그리고 2)전월세 보증금도 받고나갈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부분에 있는 법으로 인해서 적용된다. 대항력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임차인이 집에 거주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다. 그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링크는 맨 아래에 있음) 전입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1)계약 2)인도 3)전입의 단계가 필요하다.(계인전, 계인전!) tip: 인도는 이사라고 생각하면된다. 많은 사람들은 인도와 전입만 보게 된다. 하지만여기서 포인트는? 임차인이! 임차인이 계약, 인도, 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임차인이란? 보증금.. 2020. 11. 4.
말소기준권리 뽀개기(경공매의 기초) 말소기준권리 뽀개기(경공매의 기초) 말소기준권리라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없다. 경매, 공매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말하기 쉽게 말소가 되는 기준권리라고해서 말소기준권리라고 되었다. 말소라는 뜻은 없애준다=소멸시켜준다 라는 뜻이다. 1)그렇다면 말소기준권리는 왜 있을까? 법원을 통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을 벌이다가 경매로 넘어간것 물건에는 가압류, 근저당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는 물건이다. 그러므로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권리(선순위권리)를 기준으로 나머지것들은 없애주자는 것이 법원의 취지이다. 2)그렇다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기준들은 무엇일까?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된다. 총 3가지이다. 3)더 이해해야할 지식 : 바로 경매에서 법원의 역할이다. 법원의 역할은 경매로 부동산을 .. 202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