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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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함.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됨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함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이 폐지되었으므로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2020. 11. 1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른 절세전략 제공-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1)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2)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 2020. 11. 15.
양도소득세 개정 총정리 양도소득세 개정 총정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1년 미만 보유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 60%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6.1. 이후 양도분.. 2020. 11. 14.
조정대상지역 제대로 알고 집 사자!! 조정대상지역의 모든 것 조정대상지역 제대로 알고 집 사자!! 조정대상지역의 모든 것 조정대상지역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하는 지역 중 세가지 조건중에서 하나라도 해당 되는 곳을 지정한다. 조건 3가지는? 1. 청약 경쟁률 5:1 초과한 경우 2. 최근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 3.주택보급률 or 자가주택비율 전국평균이하인 경우 즉,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일까?(2020.10.20일 기준)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