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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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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명도 방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로 나누어보자 차별화된 명도 방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로 나누어보자 명도란 - 살고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점유자) 점유자란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명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 부동산을 팔거나 사려고 할 때 혹은 임대를 주고자 할 때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명도대상을 나눠보자. 1)소유주 2)임차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명도는 틀이 있는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맞춰야한다. Case by case 주거용 부동산에 따라 달라진다. 주로 경매로 낙찰 받는 5가지 케이스로 나눠보자 1)빌라 2)아파트 3)도시형생활주택 4) 오피스텔 5)다가구주택 이중에서 아파트와 빌라는 2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1)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2)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또한.. 2020. 10. 30.
부동산 명도를 파헤쳐봅시다.(세입자,소유자 내보내기) 부동산 명도를 파헤쳐봅시다.(세입자, 소유자 내보내기) 많은 사람들이 경매라는 제도를 아는 데 왜 활용하지 못할까? 왜 수익을 못 얻는걸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경매라는 것이 혼자 공부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 권리분석, 압류, 임차인 등등 이 부동산이 안전한 것인지 낙찰 받았을때 혼자 해야하는지 이런 분석이 어렵다.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동산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명도) 이 점을 정리해보자. 살고있는 사람!! 이 부분이 포인트이다. 내가 살 수 있는 대항력이있어요(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말소기준권리이다) 전입세대열람을 발급받아봐야한다. 살고있는 사람을 우리는 명도를 해야한다. (전입이 아니라 직접 살고있는 사람이다.) 살고있는 사람 = 즉 점유자. 우리가 명도해야하는 것은 전입한 ..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