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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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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정 총정리 양도소득세 개정 총정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1년 미만 보유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 60%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6.1. 이후 양도분.. 2020. 11. 14.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 1.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분양권도 2021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니 이제 분양도 신중하게 하셔야하겠습니다. 비과세 요건 잘 지켜서 분양하시길 바랍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2020.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