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태그의 글 목록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세3

반응형

임차인의 대항력의 모든 것 대항력 뽀개기 임차인의 대항력의 모든 것 대항력 뽀개기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1)계약기간동안에는 자기가 살 수있는 권리가있는 것이다. 그리고 2)전월세 보증금도 받고나갈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부분에 있는 법으로 인해서 적용된다. 대항력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임차인이 집에 거주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다. 그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링크는 맨 아래에 있음) 전입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1)계약 2)인도 3)전입의 단계가 필요하다.(계인전, 계인전!) tip: 인도는 이사라고 생각하면된다. 많은 사람들은 인도와 전입만 보게 된다. 하지만여기서 포인트는? 임차인이! 임차인이 계약, 인도, 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임차인이란? 보증금.. 2020. 11. 4.
신탁대출 부동산 세 놓는 방법(임대차 계약 방법) 신탁대출 부동산 세 놓는 방법(임대차 계약 방법)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는 인터넷발급이 안 된다. 신탁 원부를 등기소에 와서 발급 받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써서 내야한다. 신탁원부 하려면 - 선택사항에 신탁 원부라고 써있다. (꼭 체크하기) 5분도 안 걸린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신탁원부가 안 보일 수 있다. 신탁원부 - 등기부등분 중간에 간지 뒤쪽에 신탁원부 로 이루어져있다. 신탁원부 - 매우 글씨 작음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게 뭘까? 등기부등본에서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것이다. (임대 놓기 위해서) 갑구 마지막에 소유자가 신탁회사다. 하지만 자기의 소유권이 다 넘어간게 아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지워지지 않았음. 신탁회사와 계약해야 하지 않을까? 신탁회사는 직접 계약은 하.. 2020. 10. 25.
신탁대출 활용법과 주의사항 신탁대출 활용법과 주의사항 신탁대출 부동산으로 수익을 낸 다는것 종류는 총 4개가 있다. 1.개발 2.관리 3.담보 4.매각 이 4가지 중 못하는 걸 신탁회사에 위임을 해서 부동산 자력이 안되는 소유주가 신탁대출을 신청 하는것이다. 보통 신탁회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보통의 예로 건물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관리하기 좀 힘들다면? 그걸 활용하는 예로 이민을 가거나 해외에 오랫동안 가시는 분들이 있다. 담보에 대한 내용 이게 경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다. 신탁의 특징은? 갑구에 소유주가 본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이다. 목적 : 수익을 내고 본인에게 돌려준다. 장점 : 사업 경험이 없느 소유자가 신탁 회사에 맡긴다. 담보 혹은 양도하면서 자금을 마련 절세 혜택중에 소유자가 상속할 때 신탁으로 .. 2020.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