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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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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적용례) ①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 ’20.8.12.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되, ’20.7.10.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 적용 ○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 2020. 11. 16.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 1.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분양권도 2021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니 이제 분양도 신중하게 하셔야하겠습니다. 비과세 요건 잘 지켜서 분양하시길 바랍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2020. 11. 14.
빌라 경매 입찰 시 주의사항 모든 것 빌라 경매 입찰 시 주의사항 모든 것 빌라를 낙찰 받는 것 또한 많은 주의를 요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빌라는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다. 또한 좋은 빌라를 찾는 건 쉽지가 않다. 빌라의 장점을 알아보자. 이때, 빌라란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대지권과 건물을 1가구씩으로 친다.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1가구지만 다세대주택은 1호수당 1가구란 뜻이다. 이때 좋은 점은 소액투자가 가능하단 것이다. 전세를 활용하면 1~2천만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금액이 잘 오르지도 않지만 금액이 잘 내리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싸게만 산다면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매, 공매, 신탁공매를 활용해야한다. 미납관리비부분또한 신경을 써줘야 한다. 엘리베이터, 청소 등등 관리비를 n분의 1로 나눠서 각.. 2020.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