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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1탄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1탄 이번에 셀프등기를 또 다시 하게되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겸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차근차근하시면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와주시길 바래요. 셀프등기 서류를 알아보기 전에 부동산 거래에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잔금날이되면 매도인은 필요서류를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잔금을 줍니다. 이때 확인해야될 서류가 있구요. 그 당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까지 이뤄져야합니다.(이중 거래 가능성 및 피해 방지) 서류를 다 받은 다음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매수인)은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잔금 날 7일전까지 글을 보시면서 천천히 공부하시면 누구나도 준비할 수 있게 쉽게 적어보겠습니다. 셀프등기 필요 서류 1. 매도인에게 꼭 받아야하는 서류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2020. 12. 21.
말소기준권리 뽀개기(경공매의 기초) 말소기준권리 뽀개기(경공매의 기초) 말소기준권리라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없다. 경매, 공매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말하기 쉽게 말소가 되는 기준권리라고해서 말소기준권리라고 되었다. 말소라는 뜻은 없애준다=소멸시켜준다 라는 뜻이다. 1)그렇다면 말소기준권리는 왜 있을까? 법원을 통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을 벌이다가 경매로 넘어간것 물건에는 가압류, 근저당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는 물건이다. 그러므로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권리(선순위권리)를 기준으로 나머지것들은 없애주자는 것이 법원의 취지이다. 2)그렇다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기준들은 무엇일까?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된다. 총 3가지이다. 3)더 이해해야할 지식 : 바로 경매에서 법원의 역할이다. 법원의 역할은 경매로 부동산을 .. 2020. 11. 3.
경매 종류에 대한 모든 것!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뽀개기 경매 종류에 대한 모든 것!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뽀개기 경매란 가장 비싸게 돈을 주고 사는 사람에게 파는 것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최고가매수인 = 가장 비싸게 사는 사람이 바로 낙찰자가 된다. 이때 경매의 종류가 있다. 1)임의 경매 2)강제 경매가 있다. 임의 경매란? 아파트 혹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빚을 내는 것 바로 근저당이라고 한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경매로 진행할때 임의경매라고 한다. 담보란 근저당, 저당, 질권, 유치권 등등이 있다. 강제 경매란? 담보가 아니라 개인 빚 등 차용증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었을 때 혹은 개인 신용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돈을 못 받았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다시 받기 위해 법원에 알려야한다. 이게 바로 소송이다. 법원은 소송을 통해 판.. 2020.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