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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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관한 모든 것/시사경제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1탄

by RichDay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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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1탄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1탄1

이번에 셀프등기를 또 다시 하게되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겸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차근차근하시면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와주시길 바래요.


 

셀프등기 서류를 알아보기 전에 부동산 거래에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잔금날이되면 매도인은 필요서류를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잔금을 줍니다.

이때 확인해야될 서류가 있구요.

그 당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까지 이뤄져야합니다.(이중 거래 가능성 및 피해 방지)

 

서류를 다 받은 다음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매수인)은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잔금 날 7일전까지 글을 보시면서 천천히 공부하시면 누구나도 준비할 수 있게 쉽게 적어보겠습니다.


 

셀프등기 필요 서류

1. 매도인에게 꼭 받아야하는 서류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다 비슷한 말입니다.) <<< 쉽게 설명하자면 집문서죠.(부동산 잔금시 받음)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의 인적사항 기재되게)<<<이것 또한 잔금날 받습니다.

주민등록초본(매수한 날부터 매도한 날까지 주소변동이 있는지 주소변동기록을 보는것임)

매도인 신분증, 인감도장(잔금 할 때 신분증 확인하고요 위임장에 인감도장찍어야합니다.)

매도인의 신분증이나 인감도장을 등기소에 들고 가진 않아요!

위임장에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2.매수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카피용) 또는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1장은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할때, 1장은 취득세 납부할때 1장 더 필요합니다.

혹시모르니 카피용 3장준비하세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혹은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납부할 때 1장더필요하니 꼭 복사 넉넉히 해두기.

토지대장등본(대지권 등록부가 포함되게 인쇄해주세요) 1부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 포함) 1부

주민등록표등본(최근 3개월 내에 발급받은거여야합니다.)

등기상과 계약서상의 주소가 다를경우에는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초본을 준비해주세요.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1부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1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부(e-form으로 작성)

위임장 1부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매수인 신분증, 도장

매수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취득세 신고 할 때 제출합니다.)


 

3.매수인의 대리인이 대리로 신고할 경우

▷(매수인과의 관계가 증명될 수있는)매수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원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4.그 외 필요서류

대봉투, 3000원우표(보통 등기소 내의 우체국에서 구입합니다.)

등기권리증이 몇 일 소요되니 우편으로받기 위함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도인의 주소 및 부동산 고유번호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셀프등기 필요서류 잘 보셨나요?

 

부동산 잔금 당일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취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매수인 입장에서

 

1. 잔금을 내고 서류를 받는다.

2. 취득세를 납부한다.(당일 7시에 미리 납부도 가능)

3.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위 1~3번중에 1탄은 2번을 다루도록하겠습니다.

 

취득세를 냈다는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를 할 수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담당 세무과에가서도가능합니다.

 

취득세 인터넷 납부는 여기 사이트를 참고바랍니다.

 

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여기에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뽑는 것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 잔금날이 주로 다른 지역이라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담당 세무과에 가시면 됩니다.(등기소와 붙어있는경우도 많음)

지역별로 다르니 전화해보시면 돼요.^^

1.취득세 신고 가능(오전 7시부터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1부(계약서 복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매매계약서 사본은 계약서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항상 2~3장정도 준비해주세요.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은 부동산 사장님에게 요청시 주십니다.

혹시나 받지 못한 경우를 위해서 직접 출력해보겠습니다.

 

①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인쇄 방법

사이트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TcmLf5TJqRgr0yJN5fVLhcgTT3vFNxvTdQYGrT9hHTYbhwp2HvGT!-1213590064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되도록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좋습니다.(크롬 유저지만... 크흠)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1탄2

가운데 최근 개정된 법령 쪽 왼쪽에 보면 시도와 구를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당하는 곳을 눌러주세요.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1탄3

그리고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로그인 한 후에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를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뜹니다.

혹시나 직거래를 통하셨다면 신고서 등록을 하신뒤에 출력이 가능해요.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1탄4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서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신고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필증인쇄를 눌러주세요.

 

②주민등록등본 인쇄방법

 

매수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볼게요.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위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거에요.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1탄5

여기서 자주 찾는 서비스 쪽으로 가볼게요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1탄6

 

주민등록등본(초본) 여기 보이시죠?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1탄7

혹시나 아이디가 있으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구요.(공인인증서 등록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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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1.주민등록표등본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상 주소 입력>>>>발급 형태(선택 발급)을 눌러줍니다.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1탄9

이렇게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해주세요.

 

2.과거의 주소 변동사항(5년동안 변동 사항 없으시면 최근 5년, 아니면 전체 포함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번호 뒷자리 본인에 체크 후에 민원신청하기>>>출력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1탄10

 

세대 구성 정보나 세대 구성원 정보는 체크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뒷자리는 본인만 해도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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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쇄할때 페이지 설정을 바꾸셔야 합니다.

머리글/바닥글

모든 설정을 비어 있음으로 바꾸셔야합니다.

 

③가족관계증명서 인쇄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등기소 제출용이 아니라 취득세 납부용입니다.

한 세대가 몇 주택자인지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 주민등록등본 상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한 세대로 치기떄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해요.

 

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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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화면이 뜨실거에요 그러면 상단 위쪽에 3개 발급, 발급 등등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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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화면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면이 바뀝니다.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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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화면이 뜨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구요.

약관에 동의를 한 뒤 조회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공인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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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입력을 해주세요.

부 성명, 모 성명 등등 한 가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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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는 본인을 하시면 됩니다.(대리인의 경우라도 등기 이전을 하려는 사람을 중심으로 뽑아야합니다.)

즉, 매수인의 입장에서 뽑아야한다는 것이죠.

 

>가족관계증명서 체크해주시구요

>주민등록번호여부는 전부비공개만 안하면 됩니다.(나머지 2 중 1개 하기)

>신청사유는 가족관계증명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1탄17

그리고 발급 신청을 눌러주시면됩니다.!

 

이때!! 자기가 인터넷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시려는 분은 파일을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두시길 바랍니다.

 

등기소에 방문했을 때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거라면 이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1편 결론

1탄을 다 하고나면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4개의 서류를 들고 세무서에 가면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영수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라는 것인데 나중에 등기할때 필요합니다.

 

 


셀프등기 1편에서는 전체 필요서류와 취득세 납부시 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셀프등기 체크리스트 파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메일을 달아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등기 2편에서는 취득세 납부 후부터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는것을 다뤄보겠습니다.

 

[경제에 관한 모든 것/시사경제] -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2탄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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