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2탄
저번 시간에는 셀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 리스트와 취득세 납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셀프등기 1탄>
오늘은 등기소에가서 셀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매매계약서 원본 혹은 사본 1부
이 부분은 매매계약서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낼 때도 1장필요하다고 했으니 최소 3부 정도 들고있으시면 됩니다.
2.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먼저 집을 사는 사람 명의인 매수인의 이름으로 정부24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저번에 들어갔던 사이트죠?
저번에 저와함께 주민등록등본은 발급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건축물대장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시에 무료에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해주자구요! 지금까지 다 무료였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회원/비회원 둘 중에 해당하는걸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매수인의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건축물소재지- 사는 아파트 혹은 주택을 검색해주세요.
이렇게 도로명 또는 건물명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저또한 옛날주소로 적혀있어서 도로명주소 검색하셔서 찾으면 될거같아요.
www.juso.go.kr/openIndexPage.do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은 여기에 동과 주소 간단히 치시면 나옵니다!
검색하고 난 뒤에 처리기관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장구분 - 아파트라면 집합을 선택해주세요.
대장종류- 전유부를 클릭해주세요.
건물(동)명칭- 클릭하시면 따로 팝업창이 뜹니다.
거기서 선택을해주세요.
호명칭- 이것도 클릭하시면 따로 팝업창 뜹니다.
거래한 부동산 호수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거의 다 됐습니다.
민원신청하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뜨면 문서출력 눌러주세요.
여기서도 뽑을 때 이렇게 설정해주세요.
인쇄 옆에 설정버튼에서 머리글 바닥글 해제 하고 인쇄하시면 됩니다.
옆에 물음표에 설명이 잘 적혀있어요.
주의! 혹시라도 자기가 머리글 바닥글이 해제가 안된다면요 고쳐야할 설정이있어요!!
인터넷 설정에서 메뉴모음을 꼭 체크한 상태로 해야된답니다.
다들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인쇄해놓으셨나요?
저는 항상 몰라서 2부씩 인쇄하거나 혹은 1부 복사해놔요^^
다음 순서 알아볼게요.
3.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이것 또한 정부24홈페이지에서 출력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의 2번째 장에서 토지(임야)대장 클릭해주세요 ㅎㅎ
신청하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뜰거에요.
이중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있죠?
2번째껄 클릭해주세요.
대장구분 - 토지대장을 눌러주세요.
연혁인쇄 유무선택 - 유를 눌러주시구요.
대상토지 소재지 - 검색을 해주세요.
이대 지번주소가 필요합니다!
소유자준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유로 체크해주세요!
그 아래를 볼까요?
집합건물 여러가지가 뜨는데요 이건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야 선택할 수 있어요.
민원신청하기 누르고 한 개씩 팝업창이 뜨는데 다시 민원신청하기 선택하고 다시 팝업창(선택-팝업창)
이게 반복됩니다.
이런게 뜰텐데 해당하는거 하나씩 눌러주세요.
다 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대지권등록부 한 번 출력해볼까요?
네 출력하면 마지막 4번째 장에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토지대장까지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서류 준비해볼게요.
4. 전자수입인지 발급하기
먼저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시간은 00:30부터 22:00까지 가능하니 새벽에는 불가능해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해볼게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구요.
대리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www.e-revenuestamp.or.kr/index.giro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여기보시면 홈페이지가 뜹니다.
구매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로그인 방법은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셔도되구요.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구매를 누르시고 나서 한개씩 체크해주세요.
용도 -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 1.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 세액에 맞게
인지세법 제 3조[과세문서 및 세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저는 거래하는 부동산 금액이 1억은 넘고 10억보다는 이하에요.
그래서 15만원을 입력했습니다.
다 하고 난 뒤에 계좌이체 혹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주세요.
결제를 하면 이렇게나옵니다^^
이때!! 꼭!! 영수증 인쇄해주세요.
저번 등기때 영수증이 없어서 조금 난감했던 적이있었어요.
1회에 한하여서만 됩니다!
저는 다시 조회해서 납부확인서도 혹시몰라서 인쇄해가요.
이상 오늘은 등기를 위한 서류 인쇄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벌써 15만원이 들었네요^^ 그래도 법무사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법무사비용은 15만원에 + a니까요..
다시 정리하면
1.매매계약서
2.토지대장
3.집합건축물대장
4.인지세납부영수증
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3탄에서는 그 뒤에 해야할 것들까지 알아볼게요.
메일주소를 댓글에 적어주신다면 체크리스트 발송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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