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2탄
저번 시간에는 셀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 리스트와 취득세 납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셀프등기 1탄>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1탄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1탄 이번에 셀프등기를 또 다시 하게되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겸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차근차근하시면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와주시길 바래요. 셀프등기 서류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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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등기소에가서 셀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매매계약서 원본 혹은 사본 1부
이 부분은 매매계약서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낼 때도 1장필요하다고 했으니 최소 3부 정도 들고있으시면 됩니다.
2.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먼저 집을 사는 사람 명의인 매수인의 이름으로 정부24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저번에 들어갔던 사이트죠?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저번에 저와함께 주민등록등본은 발급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건축물대장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시에 무료에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해주자구요! 지금까지 다 무료였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회원/비회원 둘 중에 해당하는걸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매수인의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건축물소재지- 사는 아파트 혹은 주택을 검색해주세요.
이렇게 도로명 또는 건물명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저또한 옛날주소로 적혀있어서 도로명주소 검색하셔서 찾으면 될거같아요.
www.juso.go.kr/openIndexPage.do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국가기초구역이란 각종 관할구역(통계, 우편, 소방, 경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나눈 단위 구역입니다.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번호로 사용됩니다.
www.juso.go.kr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은 여기에 동과 주소 간단히 치시면 나옵니다!
검색하고 난 뒤에 처리기관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장구분 - 아파트라면 집합을 선택해주세요.
대장종류- 전유부를 클릭해주세요.
건물(동)명칭- 클릭하시면 따로 팝업창이 뜹니다.
거기서 선택을해주세요.
호명칭- 이것도 클릭하시면 따로 팝업창 뜹니다.
거래한 부동산 호수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거의 다 됐습니다.
민원신청하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뜨면 문서출력 눌러주세요.
여기서도 뽑을 때 이렇게 설정해주세요.
인쇄 옆에 설정버튼에서 머리글 바닥글 해제 하고 인쇄하시면 됩니다.
옆에 물음표에 설명이 잘 적혀있어요.
주의! 혹시라도 자기가 머리글 바닥글이 해제가 안된다면요 고쳐야할 설정이있어요!!
인터넷 설정에서 메뉴모음을 꼭 체크한 상태로 해야된답니다.
다들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인쇄해놓으셨나요?
저는 항상 몰라서 2부씩 인쇄하거나 혹은 1부 복사해놔요^^
다음 순서 알아볼게요.
3.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이것 또한 정부24홈페이지에서 출력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의 2번째 장에서 토지(임야)대장 클릭해주세요 ㅎㅎ
신청하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뜰거에요.
이중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있죠?
2번째껄 클릭해주세요.
대장구분 - 토지대장을 눌러주세요.
연혁인쇄 유무선택 - 유를 눌러주시구요.
대상토지 소재지 - 검색을 해주세요.
이대 지번주소가 필요합니다!
소유자준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유로 체크해주세요!
그 아래를 볼까요?
집합건물 여러가지가 뜨는데요 이건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야 선택할 수 있어요.
민원신청하기 누르고 한 개씩 팝업창이 뜨는데 다시 민원신청하기 선택하고 다시 팝업창(선택-팝업창)
이게 반복됩니다.
이런게 뜰텐데 해당하는거 하나씩 눌러주세요.
다 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대지권등록부 한 번 출력해볼까요?
네 출력하면 마지막 4번째 장에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토지대장까지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서류 준비해볼게요.
4. 전자수입인지 발급하기
먼저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시간은 00:30부터 22:00까지 가능하니 새벽에는 불가능해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해볼게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구요.
대리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www.e-revenuestamp.or.kr/index.giro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여기보시면 홈페이지가 뜹니다.
구매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로그인 방법은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셔도되구요.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구매를 누르시고 나서 한개씩 체크해주세요.
용도 -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 1.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 세액에 맞게
인지세법 제 3조[과세문서 및 세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저는 거래하는 부동산 금액이 1억은 넘고 10억보다는 이하에요.
그래서 15만원을 입력했습니다.
다 하고 난 뒤에 계좌이체 혹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주세요.
결제를 하면 이렇게나옵니다^^
이때!! 꼭!! 영수증 인쇄해주세요.
저번 등기때 영수증이 없어서 조금 난감했던 적이있었어요.
1회에 한하여서만 됩니다!
저는 다시 조회해서 납부확인서도 혹시몰라서 인쇄해가요.
이상 오늘은 등기를 위한 서류 인쇄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벌써 15만원이 들었네요^^ 그래도 법무사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법무사비용은 15만원에 + a니까요..
다시 정리하면
1.매매계약서
2.토지대장
3.집합건축물대장
4.인지세납부영수증
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3탄에서는 그 뒤에 해야할 것들까지 알아볼게요.
메일주소를 댓글에 적어주신다면 체크리스트 발송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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