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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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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뽀개기 임차권 뽀개기(임차인의 권리, 임차권등기제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대항력부분에서 '임차인이 인도, 전입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는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 전입으로만 대항력을 생각했다. 하지만 임차인이라는것에 집중해보자. 임차인은 누구일까? 계약을 하고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한다. 집주인과 계약한 사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임차권 =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다. 특별한 이유때문에 생겼다. 어떤 이유일까? 대항력 부분에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있다. 제 3자는 누구일까? 집주인이 집을 팔 았을때 집의 새주인(제3자)를 말한다. 과거에는 임차인의 보호법이 민법에 있었다. 예전에는 집주인에게만.. 2020. 11. 10.
임차인 대항력 뽀개기 응용편 경매 중수가 되어보자 임차인 대항력 뽀개기 응용편 경매 중수가 되어보자 1.임차인 대항력의 기준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전입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면된다. 그리고 거주를 하고 있어야한다. 집주인이 집을 팔면 제3자(매수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집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걸 임차인의 권리라고해서 임차권이라고 한다. 1)전세권과 임차권을 헷갈려선 안 된다. 임차인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거주하고 있는 자) 그래서 명도의 대상은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이 된다. 이때, 인도=거주=점유는 같은 의미이므로 알고 있으면 된다. 임차인이 되려면 꼭!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한다. 주탬임대차보호법 제 3조를 잘 보면 정리가 되어 있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 2020. 11. 5.
근저당이란 무엇일까? 근저당 뽀개기!(부동산의 기초) 근저당이란 무엇일까? 근저당 뽀개기!(부동산의 기초) 근저당을 뽀개보자. 근저당이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이때 근저당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다. 1)근저당을 알려면 저당을 이해해야한다. 저당이란 부동산을 빌려 주고 1억을 빌리는것이다. 이런것을 쉽게 표현하면 '저당잡힌다 라고 한다.' 2)근저당 설정금액을 갚을땐 어떻게 될까? 이때 2천만원을 갚으면 8천만원으로 등기부등본을 설정하게되고 3천만원을 더 갚으면 5천만원으로 설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매번 등기부등본을 설정 할 순없다. 왜냐하면 갚을 수도 있고, 은행 이자가 높아질 수도 있기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은행에서는 채권최고액이라는 것을 설정한다.(120~130%정도 설정) 바로 그 안에서 갚을수도 있고 더 빌릴 수도있는 금.. 2020.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