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오늘은 진주시의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고시 제2020 - 131호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시 기성 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14일
진 주 시 장
◦ 계 획 명 :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구시가지 일원
◦ 기준년도 : 2018년
◦ 목표년도 : 2030년
◦ 주요계획 : 정비예정구역(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지정 및 변경, 부문별계획 수립,정비예정구역 해제 등
◦ 사업시행자 : 진주시장
◦ 승인기관 : 경상남도
◦ 2016 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2016 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법정 재정비 시기 도래
- 장기간 지연·중단된 정비사업의 일몰제 도래 및 타당성 검토
- 노후된 기성시가지의 합리적인 정비 방안 마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진주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지역맞춤형 정비기본계획 수립
◦ 정비사업 진행현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수요중심의 밀도계획 수립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정합되는 구 시가지 전역의 균형적인 발전계획 수립
1)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총 25개구역(1.14㎢) 정비예정구역 지정
-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 3개구역(21.9만㎡)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 15개구역(71.7만㎡)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7개구역(20.3만㎡)
◦ 정비예정구역 총괄표
정비예정구역 구역명과 위치 사업유형먼저 알아볼게요.
1 - 망경2 위치는 망경동 92-1 일원입니다.(재개발)
2 - 옥봉9 위치는 옥봉동 330-14일원입니다.(재개발)
3 - 인사13 인사동 143-109일원입니다.(재개발)
4 - 하대14 하대동 113-3일원입니다.(재개발)
5 - 하대15 하대동 108-12일원입니다.(재개발)
6- 하대16 위치는 하대동 103-10 일원입니다.(재개발)
7- 하대18 하대동 319-20 일원입니다.(재개발)
8- 망경21 망경동 535-15일원입니다.(재개발)
9- 이현23 이현동 7-7일원입니다.(재개발)
10- 이현24 이현동 16-1일원입니다.(재개발)
11- 이현25 이현동 11-53일원입니다.(재개발)
12- 이현26 이현동 22-1일원입니다.(재개발)
13- 인사27 인사동 195-3일원입니다.(재개발)
14- 상봉31 상봉동 1091-13일원입니다.(재개발)
15- 상봉32 상봉동 849-11 일원입니다.(재개발)
16- 평거1 평거동 326일원입니다.(재건축)
17- 상봉2 상봉동 1446일원입니다.(재건축)
18- 상봉3 상봉동 800-1 일원입니다.(재건축)
19- 이현4 이현동 9-13일원입니다.(재건축)
20- 신안5 신안동 20 일원입니다.(재건축)
21- 하대6 하대동 72일원입니다.(재건축)
22- 하대7 하대동 73-1일원입니다.(재건축)
23-강남1 강남동 245-13일원입니다.(주거환경개선)
24-강남2 망경동 22-1일원입니다.(주거환경개선)
25-초전2 초전동1417일원입니다.(주거환경개선)
또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곳도 31곳이나 됩니다.
4. 정비예정구역 해제
1) 정비예정구역 해제(31개소) 총괄
< 정비예정구역 해제 총괄도 >
노란색은 해제
초록색은 유지
보라색은 변경
검은색은 변경에 따른 해제입니다.
2) 정비예정구역 변경사항 총괄표
※ 2016년 정비예정구역 Ⅲ-3, Ⅲ-4는 2030년 정비예정구역 망경 21로 통합 변경
3) 정비예정구역 해제 내역
◦ 해제지역(29개소)
해제지역은 중요치않으므로 어디인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제지역 1장
해제지역 2장
해제지역 3장
해제지역 4장
해제지역 5장
해제지역6장
◦ 변경에 따른 해제(2개소)
5. 주요계획(밀도계획 등) 내용
1) 주거지관리계획
◦ 주거환경개선사업
- 공공지원 확대 및 자율적 현지개량 독려, 세입자 주거대책 마련
- 건축규제의 강화로 과밀개발 억제
◦ 재개발사업
- 주변지역 일조권, 조망권 등 프라이버시 문제 최소화
- 주변지역과 공유 가능한 커뮤니티공간 조성
- 고밀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 등 영향 최소화
- 전면 철거개발 방식 외 개선형, 수복형, 보존형 등 다양한 방법 모색
◦ 재건축사업
-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라도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확보 등 용이할 경우 일부 단독주택지를 포함하여 사업시행
-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지역(구역면적 1만㎡미만)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을 활용하여 추진
2) 정비기반시설등 계획
□ 도로계획
◦ 도로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 정비생활권 내 도로용량을 검토하여 적정 폭원과 차로수가 산정될 수 있도록 계획
- 진출입로는 간선도로가 아닌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연결
- 다만, 간선도로에서의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 교통장애가 적은 지점에 1개소 이상 설치토록 계획
- 현황도로 폐지 시, 대체노선 및 우회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 전체 정비예정구역을 염두에 둔 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
- 주변 주거지의 향후 개발밀도를 감안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수요 예측
□ 학교계획
◦ 학교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 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활용 및 신설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과 협의·결정
□ 공원·녹지계획
◦ 공원·녹지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 공원·녹지의 확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
- 공원은 단독주택지 및 학교 인접지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극대화를 위해 도로결절점, 가로변 등에 소공원 형태 조성 유도
□ 기타계획
◦ 상·하수도계획
- 진주시 상위계획 및 관련정책과의 정합성 유지
◦ 폐기물처리계획
- 자원의 재활용, 위생적 폐기물 처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폐기물의 발생, 수거 및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등의 시스템이 최적의 효율을 갖도록 관리체계 구축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각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시설을 설치 권장
◦ 맞벌이 부부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수요 확보가 필요한 어린이집, 경로당에 대하여 정비구역 여건에 따라 시설규모 확보 권장
4) 교통계획
◦ 계획방향
- 노외주차장 적극 권장
- 상습 정체구간(진양호로 및 남강로 등) 도로 확폭 권장
5) 건축물 밀도계획(중요)
□ 건축물 높이계획
□ 건폐율
2030 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건폐율 계획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서 그대롭니다.
하지만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시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권장사항이 변경됐습니다.
공동주택은 15층미만: 30%이하구요.
15층이상:20%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 준용하되,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권장 건폐율에 의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
※ 심의를 통해 공동주택 규제사항 완화가능 / 2개 이상 용도지역 혼재 시 각각 해당 용도지역 건페율 적용
□ 용적률
◦ 기본방향
- 인센티브 제도의 다양화로 지구별 사업적 특성에 맞춰 필요 인센티브 적용
- 인센티브 의무사항 10% 규정 적용으로 건축물의 질적 개선으로 양질의 주거환경 보호
-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으로 도시공간의 공공적인 정비 및 도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
◦ 허용용적률 계획
◦ 용적률 계획(안)
※ 진주시 용도지구 구분(기정 2016년 기본계획 기준 용도지구 분류)
(1)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2)시가지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⑩항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내에서 완화 가능
□ 인센티브 계획(중요)
※ 인센티브는 최대 30%(의무 10% 포함)까지 취사선택 가능
6)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 보존계획
◦ 문화재 및 기념물이 위치해 있는 지역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하며, 문화재 보호구역내 정비구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공원 및 녹지 등으로 계획하여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문화유산의 보존에 따른 지원 대책 수립
◦ 향후 정비사업 시 문화재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청 문화재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필수
7) 사업지구내 거주민의 주거안정 대책
◦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 세입자에 대한 제도적 방안 강구
◦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에 대한 세입자 대책 수립
◦ 공공지원 방안 수립
◦ 순환정비방식 고려
8) 도심기능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 물리적 환경정비(도로, 주차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현대화)
◦ 도심거주 적정인구 유지
◦ 구도심 정체성(역사·문화적 자원발굴) 확보
◦ 난잡한 노상판매 정비 유도
◦ 재래시장 정비
9) 공공과 민간의 역할
◦ 공공부문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공공부문의 적극적 참여
- 기존 도시정비 문제점인 사업성 위주 고밀개발로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참여가 필요
- 기존 민간주도 위주 정비사업에 공공부문 역할 강화하여 공공의 지원방안 및 공공성 확보 필요
◦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 교육실시
- 성공적인 사업유도를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 및 행정적 지원
- 교육 시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정주여건 개선 홍보
10) 단계별 추진계획
◦ 본 계획의 목표연도가 2030년이나 본 계획추진 시기 등을 감안하고 진주시의 시급한 도시정비를 위해 총 25개 예정구역을 선정
◦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지역을 1단계(2022년 까지), 그 외 지역을 검토항목에 따라 2단계(2023년 ~ 2025년), 3단계(2026년 ~ 2030년)로 구분함
◦ 정비사업예정구역도 사업시행조건 충족시 전단계로 조정 가능
◦ 정비예정구역 시행시기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은 특정지역 내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 가급적 단계별로 정해진 용량 내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나, 도시여건의 변화 및 정책변화 등 개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추진계획의 조정가능
11) 정비예정구역 해제 시 주거지 관리방안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해제지역 중 정비사업 재추진시 우선반영
◦ 마을협의체 구성 유도
◦ 도시재생 사업 우선 반영(정책 우선반영)
◦ 해제지역 개발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행정)
6. 열람 장소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전화번호 : 055-749-8839)
◦ 열람방법 : 진주시청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 열람관계도서 : 열람 장소 비치
7. 관계도면
◦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총괄도 : 붙임파일 참조
◦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붙임 1.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총괄도(참고)
이상 2030정비예정구역 총괄도입니다.
이번 규제지역을 피해간 진주 과연 당분간의 상승을 보일테고 앞날이 궁금하네요.^^
다음 글에서는 재건축 지역부터 한 구역씩 분석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아직 재개발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걸로 예상되니 추후에 분석하구요.
이상 진주 2030정비기본계획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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