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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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by RichDay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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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1

오늘은 진주시의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고시 제2020 - 131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시 기성 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조에 따라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0814

 

진 주 시 장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

 

계 획 명 :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구시가지 일원

기준년도 : 2018

◦ 목표년도 : 2030년

◦ 주요계획 : 정비예정구역(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지정 및 변경, 부문별계획 수립,정비예정구역 해제 등

사업시행자 : 진주시장

승인기관 : 경상남도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3

 

2016 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2016 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법정 재정비 시기 도래

- 장기간 지연·중단된 정비사업의 일몰제 도래 및 타당성 검토

- 노후된 기성시가지의 합리적인 정비 방안 마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진주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지역맞춤형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사업 진행현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수요중심의 밀도계획 수립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정합되는 구 시가지 전역의 균형적인 발전계획 수립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4

1)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5개구역(1.14) 정비예정구역 지정

-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 3개구역(21.9만㎡)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 15개구역(71.7만㎡)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7개구역(20.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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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총괄표

 

정비예정구역 구역명과 위치 사업유형먼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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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망경2 위치는 망경동 92-1 일원입니다.(재개발)

2 - 옥봉9 위치는 옥봉동 330-14일원입니다.(재개발)

3 - 인사13 인사동 143-109일원입니다.(재개발)

4 - 하대14 하대동 113-3일원입니다.(재개발)

5 - 하대15 하대동 108-12일원입니다.(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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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대16 위치는 하대동 103-10 일원입니다.(재개발)

7- 하대18 하대동 319-20 일원입니다.(재개발)

8- 망경21 망경동 535-15일원입니다.(재개발)

9- 이현23 이현동 7-7일원입니다.(재개발)

10- 이현24 이현동 16-1일원입니다.(재개발)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8

11- 이현25 이현동 11-53일원입니다.(재개발)

12- 이현26 이현동 22-1일원입니다.(재개발)

13- 인사27 인사동 195-3일원입니다.(재개발)

14- 상봉31 상봉동 1091-13일원입니다.(재개발)

15- 상봉32 상봉동 849-11 일원입니다.(재개발)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9

16- 평거1 평거동 326일원입니다.(재건축)

17- 상봉2 상봉동 1446일원입니다.(재건축)

18- 상봉3 상봉동 800-1 일원입니다.(재건축)

19- 이현4 이현동 9-13일원입니다.(재건축)

20- 신안5 신안동 20 일원입니다.(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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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하대6 하대동 72일원입니다.(재건축)

22- 하대7 하대동 73-1일원입니다.(재건축)

23-강남1 강남동 245-13일원입니다.(주거환경개선)

24-강남2 망경동 22-1일원입니다.(주거환경개선)

25-초전2 초전동1417일원입니다.(주거환경개선)

 


또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곳도 31곳이나 됩니다.

 

4. 정비예정구역 해제

1) 정비예정구역 해제(31개소) 총괄

< 정비예정구역 해제 총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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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은 해제

초록색은 유지

보라색은 변경

검은색은 변경에 따른 해제입니다.

 

2) 정비예정구역 변경사항 총괄표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12

2016년 정비예정구역 -3, -42030년 정비예정구역 망경 21로 통합 변경

 

3) 정비예정구역 해제 내역

해제지역(29개소)

해제지역은 중요치않으므로 어디인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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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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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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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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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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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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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6장

 

변경에 따른 해제(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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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계획(밀도계획 등) 내용

1) 주거지관리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 공공지원 확대 및 자율적 현지개량 독려, 세입자 주거대책 마련

- 건축규제의 강화로 과밀개발 억제

◦ 재개발사업

- 주변지역 일조권, 조망권 등 프라이버시 문제 최소화

- 주변지역과 공유 가능한 커뮤니티공간 조성

- 고밀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 등 영향 최소화

- 전면 철거개발 방식 외 개선형, 수복형, 보존형 등 다양한 방법 모색

 

◦ 재건축사업

-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라도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확보 등 용이할 경우 일부 단독주택지를 포함하여 사업시행

-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지역(구역면적 1미만)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을 활용하여 추진

 

2) 정비기반시설등 계획

도로계획

도로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 정비생활권 내 도로용량을 검토하여 적정 폭원과 차로수가 산정될 있도록 계획

- 진출입로는 간선도로가 아닌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연결

- 다만, 간선도로에서의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 교통장애가 적은 지점에 1개소 이상 설치토록 계획

- 현황도로 폐지 시, 대체노선 및 우회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 전체 정비예정구역을 염두에 둔 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

- 주변 주거지의 향후 개발밀도를 감안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수요 예측

 

 

학교계획

학교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 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활용 및 신설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과 협의·결정

 

공원·녹지계획

공원·녹지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 공원·녹지의 확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

- 공원은 단독주택지 및 학교 인접지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극대화를 위해 도로결절점, 가로변 등에 소공원 형태 조성 유도

 

기타계획

·하수도계획

- 진주시 상위계획 및 관련정책과의 정합성 유지

폐기물처리계획

- 자원의 재활용, 위생적 폐기물 처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폐기물의 발생, 수거 및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등의 시스템이 최적의 효율을 갖도록 관리체계 구축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각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시설을 설치 권장

맞벌이 부부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수요 확보가 필요한 어린이집, 경로당에 대하여 정비구역 여건에 따라 시설규모 확보 권장

 

4) 교통계획

계획방향

- 노외주차장 적극 권장

- 상습 정체구간(진양호로 및 남강로 등) 도로 확폭 권장

 

5) 건축물 밀도계획(중요)

건축물 높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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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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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건폐율 계획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서 그대롭니다.

 

하지만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시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2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권장사항이 변경됐습니다.

공동주택은 15층미만: 30%이하구요.

15층이상:20%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 준용하되,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권장 건폐율에 의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

심의를 통해 공동주택 규제사항 완화가능 / 2개 이상 용도지역 혼재 시 각각 해당 용도지역 건페율 적용

 

□ 용적률

기본방향

- 인센티브 제도의 다양화로 지구별 사업적 특성에 맞춰 필요 인센티브 적용

- 인센티브 의무사항 10% 규정 적용으로 건축물의 질적 개선으로 양질의 주거환경 보호

-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으로 도시공간의 공공적인 정비 및 도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

 

◦ 허용용적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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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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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용도지구 구분(기정 2016년 기본계획 기준 용도지구 분류)

(1)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2)시가지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6항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내에서 완화 가능

 

□ 인센티브 계획(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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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최대 30%(의무 10% 포함)까지 취사선택 가능

 

6)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 보존계획

문화재 및 기념물이 위치해 있는 지역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하며, 문화재 보호구역내 정비구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공원 및 녹지 등으로 계획하여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문화유산의 보존에 따른 지원 대책 수립

향후 정비사업 시 문화재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청 문화재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필수

7) 사업지구내 거주민의 주거안정 대책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세입자에 대한 제도적 방안 강구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에 대한 세입자 대책 수립

공공지원 방안 수립

순환정비방식 고려

 

 

8) 도심기능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물리적 환경정비(도로, 주차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현대화)

도심거주 적정인구 유지

구도심 정체성(역사·문화적 자원발굴) 확보

난잡한 노상판매 정비 유도

재래시장 정비

 

9) 공공과 민간의 역할

공공부문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공공부문의 적극적 참여

- 기존 도시정비 문제점인 사업성 위주 고밀개발로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참여가 필요

- 기존 민간주도 위주 정비사업에 공공부문 역할 강화하여 공공의 지원방안 및 공공성 확보 필요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 교육실시

- 성공적인 사업유도를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 및 행정적 지원

- 교육 시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정주여건 개선 홍보

 

 

10) 단계별 추진계획

본 계획의 목표연도가 2030년이나 본 계획추진 시기 등을 감안하고 진주시의 시급한 도시정비를 위해 총 25개 예정구역을 선정

◦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지역을 1단계(2022년 까지), 그 외 지역을 검토항목에 따라 2단계(2023년 ~ 2025년), 3단계(2026년 ~ 2030년)로 구분함

정비사업예정구역도 사업시행조건 충족시 전단계로 조정 가능

정비예정구역 시행시기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은 특정지역 내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가급적 단계별로 정해진 용량 내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나, 도시여건의 변화 및 정책변화 등 개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추진계획의 조정가능

 

11) 정비예정구역 해제 시 주거지 관리방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해제지역 중 정비사업 재추진시 우선반영

마을협의체 구성 유도

도시재생 사업 우선 반영(정책 우선반영)

해제지역 개발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행정)

 

6. 열람 장소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전화번호 : 055-749-8839)

열람방법 : 진주시청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열람관계도서 : 열람 장소 비치

 

 

7. 관계도면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총괄도 : 붙임파일 참조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붙임 1.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총괄도(참고)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9

이상 2030정비예정구역 총괄도입니다.

 

이번 규제지역을 피해간 진주 과연 당분간의 상승을 보일테고 앞날이 궁금하네요.^^

다음 글에서는 재건축 지역부터 한 구역씩 분석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아직 재개발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걸로 예상되니 추후에 분석하구요.

 

이상 진주 2030정비기본계획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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